본문 바로가기

손해배상액예정

차용증, 계약서 없이 수차례 송금, 일부 반환한 사실만으로 차용, 대여, 금전소비대차 입증 불충분 – 채권자의 입증책임: 전주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나9210 판결 (1)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3) 원고가 피고에게 2011. 9.경 15,000,000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 더보기
계약 불이행, 위약금, 정산합의금 조항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및 감액 여부: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1. 계약상 위약금 약정 조항 특약사항: 원고와 휴먼스토리는 상호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 있는 자 중 휴먼스토리는 원고에게 정산합의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원고는 휴먼스토리에 지급받을 채권 전액을 포기하기로 한다. 2. 대법원 판단 –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 성격을 모두 가진 경우 해당 (1) 원고와 휴먼스토리 사이의 위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원고가 25,000,000원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휴먼스토리가 원고의 채권 포기를 주장하는 외에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위 위약금 약정은 원고가 휴먼스토리에 약정한 돈을 실제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그 의무 위반.. 더보기
위약금 약정 조항 -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감액 가능: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계약상 위약금 약정 조항 특약사항: 원고와 휴먼스토리는 상호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 있는 자 중 휴먼스토리는 원고에게 정산합의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원고는 휴먼스토리에 지급받을 채권 전액을 포기하기로 한다. 대법원 판단 –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 성격을 모두 가진 경우 해당 원고와 휴먼스토리 사이의 위와 같은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고가 25,000,000원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휴먼스토리가 원고의 채권 포기를 주장하는 외에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위 위약금 약정은 원고가 휴먼스토리에 약정한 돈을 실제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 더보기
위약금 약정 계약조항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 위약벌 약정 시 감액할 수 없음: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계약조항 (1) 골프연습장 공동사업계약 – 10년 운영, 수익금 1/2 배분 계약 (2) 공사진행 중 분쟁, 공사 중단 및 계약해지 통지 (3) 쟁점 대상 계약조항 A. 제10조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사가 계약 해지를 당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상대방 회사에 현금으로만 지급하여야 한다.” B. 제11조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의무사항에 대하여 불이행 시 별도의 1,000,000,000원을 의무 불이행한 쪽에서 지불하여야 한다.” (위약금 약정) (4)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 위약금 약정은 위약벌에 해당하여 감액 불가 2. 대법원 판결요지 -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격: 위약벌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 더보기
위약금 약정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 위약벌 약정 시 감액할 수 없음: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1)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음 (2) 다수의견(7명) : 현재 판례는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A. 민법 제398조 제2항과 제4항의 문언해석에 따르면, 민법은 위약금 약정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것도 존재함을 전제로, 위약금 약정 중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만 감액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B.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구별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임 i. 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구별하여 그 기능과 효과를 달리 인정하여 왔음 C. 위약벌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위반자가.. 더보기
독점판매계약의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 적용 – 법원의 재량 감액 기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8876 판결 1. 계약조항 및 사안의 개요 독점적 판매계약(Distribution Agreement) 내용 – 약정한 구매주문(MPQ 조항)을 3년 연속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으며(해지조항), 만약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중대한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러한 위반으로 입은 손해액의 10배를 책임져야 한다(위약금 조항). 2. 쟁점 독점수입·판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액의 10배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법원에서 감액할 수 있는 기준,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3. 대법원 판결요지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 더보기
독점판매계약의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 적용 – 법원의 재량 감액 기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8876 판결 1. 계약조항 및 사안의 개요 독점적 판매계약(Distribution Agreement) 내용 – 약정한 구매주문(MPQ 조항)을 3년 연속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으며(해지조항), 만약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중대한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러한 위반으로 입은 손해액의 10배를 책임져야 한다(위약금 조항). 2. 쟁점 독점수입·판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액의 10배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법원에서 감액할 수 있는 기준,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3. 대법원 판결요지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