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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비밀침해쟁점] 비밀보호, 침해금지 관련 법규정, 회사의 영업비밀, 비밀정보의 외부 유출 혐의 관련 비밀침해 여부 판결 사례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합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봉합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 더보기
[저작권분쟁] 인터넷상 동영상 무단 업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 사안 - 포털 운영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물 삭제 관련 책임범위 및 방조책임 판단: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사안의 개요 (1) 인터넷 포털(DAUM)에서 당구 관련 동영상(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 업로드한 사안 (2) 저작권자의 침해물 삭제 요청 (3) 포털에서 요청서에 첨부된 사진 등을 통하여 특정 가능한 일부 게시물 삭제 (4) 저작권자에게 권리침해 신고를 할 경우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인터넷 주소(URL) 등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함 (5) 포털에서 저작권자에게 삭제할 게시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하였고, 원고가 제시한 카페의 대표주소 중 이 사건 동영상이 게시된 게시물의 인터넷 주소(URL)를 기재하여 그것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답변을 보내기까지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6) 저작물 동.. 더보기
[특허침해분쟁] 방법발명 특허권의 통상실시권자의 요청으로 제3자가 특허발명의 전용제품을 제작하여 통상실시권자에게 납품하는 경우 - 간접침해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특허발명 – 방법발명 (2) 특허발명 실시회사 –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 획득 (3) 통상실시권자의 요청으로 특허발명의 전용품 마찰교반용접기를 제작하여 통상실시권자에게 납품한 행위 (4) 쟁점 - 특허권의 간접침해 해당여부 법원 판단 – 간접침해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판결요지 특허법 제127조 제2호는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간접침해 제도는 어디까지나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더보기
[개정특허법] 2019. 7. 9. 시행 예정 특허법 개정 내용 – 특허침해 혐의 피고에게 자신의 구체적 실시태양 제시 의무부과 조항, 징벌적 3배 손해배상액 부과가능 조항 신설 + 신법의 적용범위 부.. 신설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2조제3항 중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를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 더보기
[아이디어보호] 2019. 7. 9. 시행 예정 개정 부경법 내용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 부정경쟁행위 적용범위 – 단서 조항 관련 실무적 포인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 제2조 제1호 차목 조항 단서내용검토 신설 차목의 단서 내용: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비밀의 비밀성 요건과 전혀 다른 내용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 한” 정보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그 장소.. 더보기
[아이디어보호] 2019. 7. 9. 시행 예정 개정 부경법 내용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 규정, 영업비밀과 다른 아이디어 보호규정 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개발자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하여 취득하고 이를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화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개발자는 오히려 폐업에 이르게 하는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고 있음. 그런데 아이디어 사용에 대한 명시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특허 등 등록에 의한 보호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해 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은 물론 사용금지를 요청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및 개발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보호하려는 것임. 신설 조항: 법 제2조 제1호 차목 신설 (기존 차목은 카목으로 변경)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더보기
[영업비밀분쟁] 2019. 7. 9. 시행 예정 부경법 개정내용 - 영업비밀 성립요건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개정이유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하고,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업비밀의 요건 완화(안 제2조제2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생산방법, 판매방법 및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던 것을,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완화함. 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안 제14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 더보기
[대표이사횡령] 학원사업체 법인에 대해 채권자 대표이사, 정상 회계처리 없이 수강료 수입 등 임의사용 행위 – 불법영득의사 인정, 업무상 횡령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7노151.. 사안의 개요 (1) 학원 사업체 – 법인 vs 운영자 대표이사 - 개인 (2) 대표이사의 학원 법인에 대한 채권 존재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수강료 수입 등을 정상 회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 사용 (3) 대표이사가 개인 사용한 금액은 학원 법인에 대한 채권액보다 적고, 학원 법인의 채무 변제이므로 불법영득의사 없다고 주장함 (4) 쟁점 - 업무상 횡령 성립여부 불법영득의사 판단기준 법리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 더보기
[의료법분쟁] 바이럴 마케팅회사에 블로그 광고 계약한 의사 – 벌금 1백만우너 판결 후 2개월 자격정지처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653 판결 – 자격정지처분 위법, 제재처분 취소 판결 사안의 개요 (1) 산부인과 프로그램 블로그 체험단 광고계약 및 광고비 지급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2) 의료법 제27조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 금지 (3) 해당 의사 – 행정처분 전에 의료법위반죄 벌금 100만원 형사처벌 판결 확정 (4) 복지부 행정적 제재처분 -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5) 의사 – 행정제재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 자격정지처분 위법, 취소명령 판결이유 행정처분(의사면허정지)과 형벌은 각기 대상과 목적을 달리하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해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됐다고 무조건 면허자격을 정.. 더보기
[자료무단유출] 회사의 중요한 영업상 자산 자료를 외부로 무단 유출한 행위, 적법하게 반출한 후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은 행위 - 업무상 배임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9. 선고 2017노3900 ..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파일삭제] 퇴사 직원이 회사의 업무용 파일 삭제하면 형사상 업무방해죄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1. 사안의 개요 회사의 직원이 퇴직하면서 퇴직 과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퇴직 후 경쟁업체를 창업하려고 마음먹은 경우에, 재직 중 작성해온 업무용 문서파일들을 자신의 컴퓨터에서 모두 삭제하여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간혹 발생합니다. 이 경우 회사로서는 차후에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퇴사한 직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를 하여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때 회사 입장에서 퇴사한 직원에게 물을 수 있는 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2. 전자기록손괴죄 책임 형법은 제366조에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더보기
[파일무단삭제] 업무용 파일 무단삭제 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8고정506 판결,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죄, 벌금 200만원 선고 (2)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고단2469 판결, 업무방해죄, 벌금 1백만원 선고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9. 7. 선고 2017고단533 판결, 업무방해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7고단6102 판결, 업무방해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7. 11. 선고 2017고단2319 판결,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6) 창원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고정1001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더보기
[상표분쟁]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 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허6801 판결 특허심판원 심결: 유사, 등록무효 특허법원 판결: 유사, 등록무효 특허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 ’ ‘는 영문 대문자로 구성된 표장이고, 선등록상표 1 ’ ‘는 한글로 구성된 표장이며, 선등록상표 2 ’‘는 영문 소문자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이들 표장은 전체적인 외관이 서로 다르다. 이 사건 등록상표 ’EVERKO‘는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의 영어 발음 습관에 의할 때 한글 ’에버코‘ 내지 ’에바코‘ 정도로 발음될 수 있다. 이와 대비되는 선등록상표 1 ’에바코‘ 및 선등록상표 2 ’ebaco‘도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에바코‘로 발음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서로 관념을 대비할 수는 없지만,.. 더보기
[보정범위쟁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범위: 특허법원 2019. 1. 25. 선고 2018허1202 판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본질적 문제로 인해 실무상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가 많습니다. 확인의 이익 인정여부,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한계, 확인대상발명의 보정허용 범위 등도 난제에 해당합니다.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에 대해 특허심판원에서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은 특허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실무적으로 별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심결취소 판결에 따라 심결이 취소되면 그 다음에 심판청구인은 보정내용의 확인대상발명으로 다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기 때문입니다. 승소한 원고 특허권자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법리적으로 정당한 판결인데도 결국 심판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무용한 절차 반복을 강요하는 듯한 이상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내용 확.. 더보기
[균등침해판단] 균등침해 성립요건 판단 –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않고 작용효과도 상이함, 치환도 용이하지 않음 – 균등범위에 속하지 않음: 특허법원 2019. 1. 31, 선고 2018허155 판결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균등침해 성립요건 – 법리 확인대상발명,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1)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2)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3)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후2119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먼저 과제의 .. 더보기
[상표분쟁] 상표유사 판단 –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법원 2019. 1, 31. 선고 2018허7590 판결 특허법원 판결요지 원고의 출원서비스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하고, 특허심판원도 원고의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표장은 일단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분리 인식될 수 있고, 이들을 분리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전체적인 도형 및 문자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표장은 도형 부분 및 ‘BOOKLISH’, ‘CLT’, ‘ENGLISH’ 각각의 문자 부분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문자 부분 전체를 호칭할 경우 음절수가 11음절 정도로 상당히 긴 음절을 갖게 되어 한 번에 호칭하기에는 쉽지 않은 점, 일반 수.. 더보기
[상표분쟁] 유명호텔 페어몬트 Fairmont 선등록 서비스표 vs 후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허7712 판결 선등록 서비표권자의 상표등록 무효 주장요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 특허심판원: 선등록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등록상표 지정상품 사이에 경제적 견련관계 불인정, 청구기각 심결 특허법원 판단: 경제적 견련관계 인정, 상표등록무효, 심결취소 판결 판결이유 선등록서비스표 등의 사용 기간, 방법, 태양, 광고·선전 내역, 수상 내역, 거래 실정 등을 고려하면 선등록서비스표 등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5. 12. 11. 무렵 호텔업과 관련하여 적어도 북미 지역을 비롯한 외국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원고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표장의 동일 유사 여부를 보면 각 표장들은 대소문자 여부, 글자체, 도안의 결합 .. 더보기
[디자인모방분쟁]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및 디자인 유사 판단기준 1. 디자인 보호법 규정 제2조(정의) 제1호: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디자인은 물품을 눈으로 볼 때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고, 등록디자인 권리는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디자인까지 포함합니다. 디자인 동일여부는 문제되지 않고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 더보기
[디자인모방분쟁] 디자인모방, 상품형태 모방, 화장품 용기 디자인의 유사 판단 + 지배적 특징 파악 및 유사판단에 미치는 영향: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8허2458 판결 1. 디자인 비교 특허심판원 2016당2726 심결: 심미감 상이 + 무효심판 청구기각 2. 디자인권자의 주장 3. 특허법원 판결요지 – 심미감 유사 + 등록무효 + 심결취소 가. 화장품 용기의 디자인 발전 경향 나.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 파악 ① 전체적인 형상이 용기의 하단 부분은 넓고 상단 부분으로 올라갈수록 그 폭이 좁아지는 형상인 점, ③용기의 상단부가 한쪽으로 휘어지고 그 휘어짐의 정도가 상당히 유사한 점, ④측면도를 기준으로 한쪽 면은 수직 방향으로 평평하게 형성되고 반대쪽 면은 볼록하며 그 볼록한 형태는 상단에서 하단으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고 커지도록 형성된 점, ⑤저면도를 기준으로 이 좌우의 폭이 상하의 폭보다 긴 형태로 저면부가 모두 밤톨과 같은 형태로 형성된 점, ⑥화장품 용기의 저.. 더보기
[디자인모방분쟁] 디자인모방, 상품형태 모방,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기준: 특허법원 2017. 3. 23. 선고 2016허7503 판결 1. 디자인 유사판단 법리 “1) 디자인의 동일ㆍ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또한,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더보기
[디자인모방분쟁] 디자인모방, 상품형태 모방, 상품형태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방법 - 부정경쟁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 해당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특허법원 2019. 1. .. 분쟁대상 상품형태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이 사건 제품과 피고 제품의 형태를 비교하면, ① 전자 담배를 피기 위해서 입에 닿는 맨 윗 부분의 형상이 납작한 원통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제품의 중앙 부분이 액상 잔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으로 되어 있는 점, ③ 흡입부와 니코틴 수용부의 결합부 및 제품의 밑 부분에 세로 방향의 요철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④ 위 각 요철이 형성된 부분과 니코틴 수용부 사이에 민무늬 모양의 원통형 금속이 배치되어 있는 점, ⑤ 흡입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동일한 원통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반면, ㉠ 이 사건 제품의 흡입부의 전면부 형태는 상부와 하부가 모두 동일한 폭을 가지는 직사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피고 제품의 흡입부의.. 더보기
[디자인모방형사처벌] 디자인 모방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자)목 부정경쟁행위 형사처벌 개정법 적용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 상품형태 모방행위 형사처벌 조항 신설 개정 부경법 2017. 7. 18. 시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 더보기
[공갈협박쟁점] 협박죄, 공갈죄 성립여부 판단: 전주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노452 판결 1. 협박죄 기본 법리 2. 사안의 개요 3.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 협박혐의 무죄 BUT 2심 판결 - 협박혐의 유죄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공갈죄쟁점]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경계선 –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 여부 형법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 더보기
[무고죄쟁점] 무고죄 성립요건 관련 몇 가지 실무적 포인트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경찰서나 검찰 또는 공무소에게 신고하는 것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국가형벌권을 사적으로 악용한 것을 벌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허위사실을 가지고 실제로 공공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 등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고 등의 방법은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익명, 타인명의 모두 가능하지만 반드시 공무원 혹은 공무소(경찰서,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 저기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 신고, 고소까지 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무고죄에는 해.. 더보기
[면대약국분쟁] 무면허 약국운영자, 면허대여 약사에 대한 형사처벌 최근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1479 판결 1. 약사법 위반 무면허 개설등록 행위 – 약 2년 5개월 2.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 및 수급 행위 – 합계 약 7천만원 3. 적용 법률조항 (1) 약사법 위반죄: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 1항, 제30조 (2)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4. 판결요지 – 처벌수위 (1) 무자격 면대업주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면허대여 근무 약사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첨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1479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특허분쟁] 드럼식 조리기, 통돌이 오븐 특허발명의 진보성 인정 - 특허무효심판: 특허법원 2019. 1. 17. 선고 2018허6566 판결 특허발명(죄측)과 선행발명(우측)의 비교 특허심판원 심결: 특허발명 진보성 부정, 일부 종속항 발명 진보성 인정 특허법원 판결: 진보성 인정, 심결취소 이 사건 제2항 발명(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은 모두 음식물의 가열 조리기에 관한 것으로, 음식물이 조리되는 동안 음식물을 지속적으로 교반될 수 있도록 조리팬을 경사진 상태에서 회전시킨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런데,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조리팬이 경사진 상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조리팬을 수용하는 하우징의 외측벽에 경사유지구를 형성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용기가 경사진 상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용기가 수납되는 본체 내의 용기 수납부를 수평면에 대하여 경사지게 형성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다. 살피건대,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용기.. 더보기
[상표분쟁] 저명상표 정관장 vs 홍삼시대 등록서비스표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9. 1. 17. 선고 2018허6412 판결 특허심판원 심결 – 등록무효심판 청구 기각 특허법원 판결요지 – 등록무효, 심결취소 등록서비스표는 ‘한국에서 재배된 진품 홍삼 또는 이를 원료로 한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는 시기’를 연상시킨다. 따라서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1은 관념에 있어서 공통된 부분을 갖는다. 선등록상표 1과 등록서비스표는 ① 서로 마주보는 2개의 인삼 뿌리와 위로 뻗은 두 개의 인삼 줄기가 외곽을 형성하고, 하단은 둥근 반원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외곽의 좌․우측변에 인삼 잎을 형상화 한 별 또는 인삼 잎 형상을 여러 개 배치한 점, ③ 좌․우측변에 대칭되게 배치된 각 인삼뿌리는 외곽선이 노란색, 내부가 흰색으로 되어 있고, 인삼 뿌리의 중앙 부분이 안쪽으로 꺾여 있으며, 의인화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사람이 앉아 있는 .. 더보기
[상표분쟁] 선사용상표의 미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의 부정목적 상표등록에 대한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9. 1. 17. 선고 2018허6672 판결 등록무효 심판청구인 주장요지 - 선사용상표의 영업상의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의 출원이라는 이유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 특허심판원 심결 – 심판청구 기각 특허법원 판결요지 – 등록무효, 심결취소 구체적 사안의 판단 선사용상표의 인지도에 관하여, 선사용상표의 사용 기간, 국내 개인용 컴퓨터 시장의 규모 및 현황, 원고의 매출액,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과 판매 순위, 광고・선전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15. 9. 7. 무렵 컴퓨터 케이스와 관련하여 적어도 국내의 일반 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더보기
[균등침해판단] 균등침해 성립요건 –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 진보성 판단의 경우보다 좁은 범위: 일본 동경지재 평성28년(와)제7763호 판결 균등침해 성립요건 – 법리 확인대상발명,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1)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2)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3)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후2119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등 참조). 변경의 용이성 여부 판단기준 쟁점 - 균등침해 성립요건인 “변경하는 것..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