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단독 의원, 단독 약국에 근무경력 약사의 동일 건물 내 신규 약국 영업금지명령 – 영업비밀침해 개연성 인정: 울산지방법원 2024. 4. 9.자 2023카합10254 결정
1. 사안의 개요 (1) 상가건물 내 내과의원 1곳, 상가건물 내 약국 1곳 (2) 기존 약국 약국장(채권자, 신청인) 약사 - 16년째 유일한 약국으로 운영 중(3) 기존 약국의 주 3일 근무 파트약사(채무자, 피신청인) - 14개월 후 동일 상가건물 내 다른 점포 임차, 신규 약국 개설, 운영 (4) 채권자 기존 약국의 약국장 약사 – 채무자 신규 약국의 약국장, 전 파트약사 대상 약국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5) 기존 약국장 주장요지 – 업종독점권 + 영업비밀침해 2. 법원의 판단요지 (1) 약국 업종독점권 불인정 – 업종제한약정 및 관리규약상 업종제한 규정 없음, 업업종독점권 주장 배척 (2) 기존 약국의 약품리스트, 매출현황 등 영업비밀 인정, 신규약국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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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의 생전 자익신탁, 유언대용 신탁계약, 소유자, 위탁자, 생전 수익자의 사망 후 수탁자가 유일한 수익자인 경우 신탁계약의 해석: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
1. 사망한 피상속인 보유 부동산에 대한 유언대용 신탁계약의 내용 (1) 사망한 피상속인(망인) - 위탁자 겸 생전수익자 (2) 망인의 직계비속, 공동상속인 중 1인 - 수탁자 겸 사후수익자(피고)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 직계비속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사망 (3) 망인의 직계비속,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원고들) - 피고를 상대로 위 신탁계약이 신탁법 제3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 2. 법원의 판결 요지 (1) 원심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 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신탁법 제36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신탁계약 중 망인의 사망 이후의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무효사유가 존재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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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 경업금지 약정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위약벌, 교육비, 해외연수비, 지원비용, 연봉 반환 청구의 적법성 판단
I. 회사지원 해외연수 후 의무복무기간 위반 경쟁회사 전직 – 교육비, 연수비 반환 대상 BUT 임금, 체재 지원비 반환의무 불인정 반도체회사 연구원이 해외연수약정 및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이후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한 약정 조항을 위반하여 퇴직한 후 동종업체로 이직, 회사가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의 판결입니다. 1. 사실관계 원고회사는 연구원 피고에게 해외연수 시 의무근무기간을 지정하였으나, 해외연수 후 근무하다가 의무기간 종료 전에 퇴사하여 경쟁사로 전직하였습니다. ‘해외연수 후 귀국하여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대여금 일체를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변상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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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계약 조항, NDA, CDA에서 비밀정보의 사용제한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관련 실무적 포인트 및 계약조항 샘플
1. 계약조항 샘플 제 0 조 (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및 본 계약에 따른 조치 없이 "비밀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된 경우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 ③ 본 조 1항의 경우, "정보수령자"는 *억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약벌로 "정보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령자"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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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계약 조항, NDA, CDA에서 비밀정보의 사용제한범위 관련 실무적 포인트 및 계약조항 샘플
1. 계약조항 샘플 제 0 조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를 "목적 사업" 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전쟁, 혁명, 정부의 규제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비밀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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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계약 조항, NDA, CDA에서 비밀보호의 대상 범위 관련 실무적 포인트 및 계약조항 샘플
1. 계약조항 샘플 제 0 조 (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하며,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정보제공자",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는 "정보수령자"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제공 당시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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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유류분반환청구권 범위,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1. 상속인의 유류분반환 청구대상 금액 산정 상속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 금액에다, 해당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 해당 상속인이 받은 증여액수를 공제하면 유류분 청구금액이 산출됩니다. · 특정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액 = [(상속당시 재산 + 상속인 전부의 증여 총액) x 해당 상속인 유류분 비율] – 해당 상속인이 받은 증여 금액 여기서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그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합니다. 대표적으로 공동상속인이 받았던 사업자금, 주택구입자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교육비, 의료비, 배우자 부양비용 등은 가산할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한편, 유증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유족연금, 생명보험금, 사망퇴직금도 특별수익에 포함됩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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