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제품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등록요건 신규성, 공연실시 여부 – 시제품 납품, 시운전 상황에서 묵시적 비밀유지의무 인정 여부 판단: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후10732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특허발명 출원 전 계약에 따라 납품하여 시운전한 제품 (2) 당사자 사이에 비밀유지약정 없음 (3) 묵시적 비밀유지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공연 실시 여부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시제품 선행발명에 관한 비밀유지에 관한 약정 체결 없음 (2) 신의칙상 비밀유지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없음 (3) 선행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소외 회사에 납품되어 그 사업장에 설치·시운전됨으로써 공연히 실시되었음. 신규성 상실 3. 대법원 판결 요지 (1) 최초 납품한 선행발명은 시제품으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고, 이후 협의에 따른 제품 개량을 거쳐 최종 납품이 이루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2) 또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