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LED 사업구조조정 분사형 신설법인, 영업양도, 양수인 신설법인의 직무발명보상채무 불인정: 특허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나217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직무발명자 삼성전기 LED 사업부 근무 중 2003년 직무발명, 출원, 등록(2) 사용자 삼성전기 2009년 LED 사업부 분사 현물출자 + 삼성전자 합작투자 방식으로 신설법인 삼성 LED, 지분 50:50 구조, 사업, 조직, 고용승계 방식 (3) 직무발명자 퇴사 (4) 삼성전자에서 2012년 신설법인 삼성 LED 흡수 합병, 소멸(5) 직무발명자 삼성전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제기 2. 쟁점 및 판결 요지 (1) 쟁점: 사업부 분사형 신설법인 삼성 LED의 포괄적 영업양수, 직무발명 보상채무 인수 인정 여부, 최종적으로 흡수합병 후 존속회사 삼성전자의 직무발명보상의무 인정 여부 (2) 특허법원 판결 – 직무발명자 패소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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