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표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역명칭 포함 “00신문” 제호의 영업표지성 및 후발주자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수원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17685 판결 1. 1심 – 원고 패소 BUT 2심 – 원고 승소 제호사용금지청구의 소 판결 주문: 피고는 ‘00신문’이라는 제호를 사용하여 신문,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00신문‘이라는 제호가 사용된 신문을 제작ㆍ판매ㆍ반포하거나, ‘00신문’이라는 제호가 사용된 인터넷신문을 제작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의 요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국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