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라이선스 로열티 미지급분쟁 중재조항 중재절차 장소 서울 – 중재지로 해석, 프랑스 ICC 중재판정 국내법원 승인 및 집행 인정: 대법원 2024. 6. 27.자 2024마5904 결정 1. 사안의 개요 (1) 국내회사 라이센시와 프랑스 회사법인 라이센서 사이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계약 체결(2) 상표사용 라이선스, 상표전용사용권계약에 따른 사용료 미지급 (3) 프랑스법인에서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에 고정사용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중재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중재 신청, 승소 판정, 국내 법원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허가 신청 (4) 한국법원 판단 -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음 2. 라이센시 한국법인의 중재지 서울 주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의 요지 (1)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인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Applicable Law/Dispute Resolution)에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 더보기 상표라이선스 로열티 미지급분쟁 중재조항 중재절차 장소 서울 – 중재지로 해석, 프랑스 ICC 중재판정 국내법원 승인 및 집행 인정: 대법원 2024. 6. 27.자 2024마5904 결정 1. 사안의 개요 (1) 국내회사 라이센시와 프랑스 회사법인 라이센서 사이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계약 체결(2) 상표사용 라이선스, 상표전용사용권계약에 따른 사용료 미지급 (3) 프랑스법인에서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에 고정사용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중재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중재 신청, 승소 판정, 국내 법원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허가 신청 (4) 한국법원 판단 -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음 2. 라이센시 한국법인의 중재지 서울 주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의 요지 (1)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인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Applicable Law/Dispute Resolution)에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 더보기 외국 법원 판결의 국내 집행판결 청구, 외국법원의 소장 불송달, 외국 판결문 송달 사안 – 집행 불허: 대구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가합206224 판결 1. 외국판결의 국내 승인 및 집행 요건 외국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에서 승인・집행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규정된 요건, 즉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로서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제1호),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제2호), ③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제3호), ④ 상호보증이 있을 것(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 외국법원 소장 송달 기록 없음. 외국법원의 판.. 더보기 외국법원 판결의 국내 집행 요건 – 소송서류 송달 효과: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뉴질랜드 은행 법인에서 한국인 피고를 상대로 뉴질랜드 오클랜드 법원에 소송 제기 (2) 뉴질랜드 법원에서 외교경로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요청하였음. (3) 한국 법원은 피고의 거소에서 피고의 남편에게 소송서류를 보충 송달하였음, (4) 뉴질랜드 법원에서 피고는 응소하지 않았고, 뉴질랜드 법원은 피고 패소 판결 (5) 뉴질랜드 은행은 위 승소판결(‘외국법원 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기 위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제기함 2. 대법원 판결 – 적법한 송달 효과 인정, 강제집행 허용 보충송달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승인․집행하기 위한 송달 요건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시송달과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로 볼 수 없고,.. 더보기 외국 판결의 국내 승인 집행의 전제조건 - 적법한 소장 송달 및 응소 기회 부여 관련 대법원 판결 몇 가지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07747 판결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의 승인요건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송달받았을 것 또는 적법한 방식에 따라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소송에서 방어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패소한 피고를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법정지인 재판국에서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 더보기 외국법원 판결의 국내 승인 및 집행판결 - 3배 손해배상 판결 승인 최초 사례: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1550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독점수입판매계약 방해 및 불공정행위 이유로 미국 하와이주 법에 따라 3배 손해배상 명령한 미국 하와이주 법원판결을 국내 사업자에 대해 국내법원을 통해 승인 및 집행판결을 청구한 사건 쟁점 - 미국 하와이주 법원판결에서 3배 손해배상 판결 국내법원 승인 및 집행 허용 2. 서울고등법원 판결 – 3배 배상 외국법원 판결의 국내 승인 및 집행 불허 3. 대법원 판결 요지 하와이주 판결에서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은 행위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규율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데, 공정거래법에서도 실제 손해액의 3배 내에서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법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실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이 사건 하와이주 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우리나라 손해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