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과 실시발명의 비교, 특정여부 판단기준: 특허법원 2024. 4. 4. 선고 2023허11944 판결 (1) 특허권자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2) 특허심판원 심결 – 피심판청구인은 실시주장발명 불실시, 확인대상발명 불특정, 부적법한 심판청구, 각하 심결 (3) 특허법원 판결: 피고의 실시주장발명 실시, 확인대상발명 특정, 권리범위에 속함, 심결취소 판결 (4)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나,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후85 판결 참조), 확인대상발명도 별지 등의 형태로 심결에서 주문의 일부가 되므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적는 것이 바람직하다(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도 참조). (5) 방법발명의 특허권자가 어떤 물건이 그 방법의 실시에만.. 더보기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판단: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후10725 판결 (1)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고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 여부이므로,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이라도 그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거나 위법하게 하는 사유를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증명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후165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4410 판결 등 참조). (2) 특히 확인대상 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더보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 보정을 요지변경에도 허용되는 경우 + 요지변경 판단기준: 특허법원 2023. 6. 29. 선고 2022허5850 판결 (1)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이하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이라 하되,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으로 수정되거나 삭제된 부분은 밑줄로 표시함)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하였고,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특허법원에 원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이 피고가 실시하는 발명(이하 ‘피고실시발명’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점 등을 들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심결취소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더보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발명 특정 여부, 보정 범위: 특허법원 2022. 10. 28. 선고 2022허1377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랍스터, 킹크랩 등 매장에서 찐 제품의 take out 포장 시 보온 박스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 – 확인대상발명 3회 보정 (3) 쟁점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범위 및 특정 여부 2. 심판원 판단 - 확인대상고안의 보정은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한 것이어서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판단 3. 특허법원 – 심결 취소 판결, 확인대상발명 특정 불충족 및 보정 요지변경 4. 특허법원 판단요지 (1) 확인대상고안 보정의 요지변경 여부 A.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요지의 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