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램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용 LED 테일 램프의 구성부분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 – 독립거래 가능 부품으로서 디자인등록대상 물품 해당: 특허법원 2020. 5. 15. 선고 2019허7986 판결 1. 물품성 불인정 주장요지 2. 특허법원 판결요지 – 물품성 인정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는 완성품이 아닌 테일 램프의 부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고 일반 수요자에게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를 구입하여 테일램프를 제조‧판매하는 거래자에게는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고 호환의 가능성이 있다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가 부품으로 사용되는 완성품인 테일램프는 반사경과 PCB 기판을 하나의 결합체로 만들어 이를 하우징에 결합한 후 여기에 렌즈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되는바, 이와 같은 테일램프의 제조방식에 비추어 볼 때, 렌즈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