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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무고죄 성립요건 및 법적 책임 - 고소, 고발, 진정, 신고할 때 유의할 점과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경찰서나 검찰 또는 공무소에게 신고하는 것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국가형벌권을 사적으로 악용한 것을 벌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을 그 요지만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2.     허위사실을 가지고 실제로 공공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 등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고 등의 방법은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익명, 타인명의 모두 가능하지만 반드시 공무원 혹은 공무소(경찰서,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 저기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 신고, 고소까지 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 더보기
무고죄 재판 진행 중 자백, 무고대상 불기소 또는 재판 확정 전 – 필요적 감면사유: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7400 판결 (1)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직접 허위 진술하거나 공범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는 무고로 기소된 사안 (2)   피고인이 무고한 피무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그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음.  (3)   쟁점: 무고죄를 범한 자의 재판확정 전 자백을 필요적 감면사유로 정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서 정한 ‘자백’의 범위 및 ‘재판이 확정되기 전’의 의미◇ (4)   대법원 판결요지: 피무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그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자백을 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었는지를 심리해보고 그 재판이 확정된 바 없다면 형법 제157조, 제1.. 더보기
특허침해제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구비여부에 대해 소송상 진술, 자백의 성립 여부 및 취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77751 판결 1.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주장을 받는 대상자의 진술 침해대상제품이 486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B-3을 포함하고 있다는 진술 BUT 실제로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2. 특허법원 판결요지 (1) 이 사건 진술은 법적 평가에 대한 것이어서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 또는 균등하다는 진술로서 사실에 관한 진술로 보기 어려움 (2) 설령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적법하게 취소되어 침해대상제품은 486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대법원 판결요지 (1)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침해대상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침해판단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8. 24...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