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판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수앨범 사진을 화장품 유튜브광고에 무단사용 -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액 5억원 청구 8백만원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277939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가수그룹 앨범사진 저작권자 원고(2) 화장품회사 피고 사진 앨범 파일을 피고의 샴푸제품 유튜브 광고에 무단 사용 – 광고 1분 길이 사진노출 1초 미만 (3) 형사사건 – 저작권침해 유죄 - 광고제작자 개인 벌금 150만원, 사용자 화장품회사 벌금 1백만원 판결 (4) 민사사건 – 저작권자는 화장품회사 및 광고작성자 상대 손해배상 5억원 청구소송 제기 (5) 1심 판결 –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 8백만원 배상 명령 2. 판결요지 – 손해액수 산정 이유 (1) 피고들은 원고의 사진저작물을 복제 및 공중송신의 방법 으로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 화장품회사도 손해.. 더보기 허위 원가자료 제출 불법행위 BUT 가격협의로 고시가격 결정 – 손해발생 인정 시 손해액 직권 심리 판단 및 재량 산정 가능: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0다282513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인정한 법원으로서는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ㆍ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