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유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체물만 불법취득, 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 – 영업비밀 침해 성립: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 (1)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등 참조), (2)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유체물을 취득함으로써 그 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토사마’ 부계 및 모계 원종을 개발해 ‘토사마’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원고가, ‘토사마’ 원종과 동일한 원종을 사용해 생산된 ‘에스일년감’ 종자를 판매하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유전자 분석 결과 ‘에스일년감’ 종자가 ‘토사마’ 종자와 동일한 품종으로 밝혀졌다”는 취지의 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