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차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단 ID 변경, 접속차단, 파일삭제 등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 책임: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382 판결 1. 쟁점 - 권한 없는 자가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되어 있는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2. 대법원 판결 –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 성립 \ 3. 대법원 판결 요지 (1) 전보발령을 받아서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피고인이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동안 입력하여 두었던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단지 후임자 등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행위와는 달리,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 대학에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형법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