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M&A, 영업양수도 등 소속회사 변경 시 누구에게 직무발명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사용자의 직무발명보상금 채무승계 여부 및 지급의무자 변경 여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1. 직무발명 당시 사용자 A회사의 책임범위: 원칙적으로 M&A 당시까지 직무발명으로 인해 발생한 사용자 이익 범위로 책임 제한 대법원 2010다26769 판결 -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에는 더 이상 그 발명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무발명의 양수인이 직무발명을 실시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양수인이 처한 우연한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양수인의 이익액까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직무발명 보상금의 산정에 참작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대금을 포함하여 양도시까지 사용자가 얻은 이익액만을 참작하여 양도인인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 2. M&A 과정에서 직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