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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 중단(불성실) 확정통지 불복 항소소송 행정소송 부적법 – 행정처분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3. 5. 4. 선고 2021구합68971 판결 (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 수행, 특별평가 결과 중단(불성실) 통보, 이의신청 절차 후 확정통지 (2)   과제협약 당사자 연구기관 – 과제 중단(불성실) 확정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 항고소송 제기 BUT 서울행정법원 소 각하 판결 (3)   판결요지 - 이 사건 불성실결정은 관념인 평가결과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판결이유 - 운영요령 제28조 제3항은 “연차평가,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확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확정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사건 협약 제10조 제1항은 전담기관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더보기
행정소송 대상 적격 처분여부 쟁점 – 탈세정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대상 관련 통지, 거부처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청주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구합52193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2)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등 참조). (3)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즉 적극적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