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처분 무효주장 행정소송의 어려움, 산업단지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법주장 및 근거 행정처분의 무효주장 - 불인정: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8. 22. 선고 2022가합5113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원고들은 익산시에 조성된 이 사건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2) 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위법성 인정(3) 취소소송 제소기한 경과 후 취소소송 아닌 무효확인소송 제기(4) 무효주장요지 –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하는 조례에 근거한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 무효인 처분에 따른 납부한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 2. 행정처분 무효의 판단 법리 (1)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 더보기 행정처분 불복소송, 항고소송,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판단 – 평가결과, 의견, 해석, 견해, 입장 표명은 항고소송 대상 아님 1.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의 대상 행정처분성 판단기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 게 이 사건 통지를 통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계약인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함으로써 산정된 이 사건 정산금을 반환하라고 최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통지는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더보기 행정소송 대상 행정처분 판단기준 – 객관적 사실 통보 vs 법적 권리의무 영향: 서울행정법원 2024. 5. 9. 선고 2023구합66306 판결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할 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의 대상 아님 - 그 취소를 구하는 소 각하 판결 (2) 근로복지공단의 직권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이력 삭제 통지’는 고용보험법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권리의무 변동에 영향을 주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함 (3) 판단기준 -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취지, 그 행위.. 더보기 국시원장 명의 통지서 불복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 처분권자 복지부장관, 명의자 국시원장 대상 행정소송 부적법 각하: 서울행정법원 2024. 5. 10. 선고 2023구합7764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미국 치과대학 졸업, 미국 치과의사 면화 취득 후 한국 치과의사 면화시험 응시 (2) 졸업대학의 치괴의사 예비시험 응시적격 대상 인정 신청 (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국시원장 명의 통지서 - 신청 불인정 공문(4) 신청자는 국시원장을 피고로 하여 불인정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 2. 행정법원 판결 요지 – 피고 부적격, 소 각하 판결 (1)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여기서 ‘행정청’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견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 즉 처분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대법원 2014. 5.. 더보기 행정소송의 피고 판단기준 – 공문 명의 vs 법적 처분 권한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6누4394 판결 (1)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처분을 통지한 기관에서 정작 행정소송을 받으면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통상 상급기관이나 소관 정부부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피고자격을 넓게 인정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취소소송은 90일 이내라는 엄격한 소제기 기한이 있는데, 자칫 피고 지정을 잘못하면 기간도과를 이유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2) 판결요지 -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 더보기 행정소송의 실무적 난관 – 항고소송, 제재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대상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 3. 28. 선고 2022구합75402 판결 (1) 환경부 제재처분: 속눈썹 접착제의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사유로 제조금지, 판매금지, 회수명령 처분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판매금지 통지의 취소청구는 부적법, 각하 판결 + 나머지 청구 기각 판결 (3) 취소청구 대상 판단기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의 행위나 알선ㆍ권유ㆍ사실상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등 참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