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뼈감자탕 썸네일형 리스트형 식별력 미약한 상표 “통뼈 감자탕” 관련 부정경쟁행위 불인정: 특허법원 2021. 7. 16. 선고 2021나106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감자탕 전문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 (원고) 2001년 브랜드 사용 (2) 가맹점 (피고) 2005년 프랜차이즈 관계 시작 (3) 2010년 피고 독자 프랜차이즈 사업 개시 (4) 원고 vs 피고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카)목 부정경쟁행위 주장 2. 특허법원 판결요지 단순한 문자나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졌거나 상품의 성질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품표지나 영업표지가 사용된 결과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원래 독점시킬 수 없는 표지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표지가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참조). 이 사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