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실시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사용권 – 특허권 행사에 대한 항변권, 특허법 규정 및 성립요건 관련 일본 특허청 설명자료, 실무적 포인트 (1) 특허법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2) 실시사업의 준비 판단기준 A. 주관적 요건 – 즉시 실시의 의도로 준비해야 함 B. 객관적 요건 – 즉시 실시의 의도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표명된 사실 C. 구체적 사건의 판결 사안 – 견적서, 설계도 제출일로부터 약 5년 경과 후 제품 제작한 사례에서 비록 5년의 시차는 있지만 최초 견적서, 설계도면 제출 당시 사업준비에 관한 즉시 실시의도를 객.. 더보기 철강회사 직무발명 실시 생산원가 절감,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사용자 이익 = 전용실시료 - 통상실시료 차액, Royalty Base 판단: 특허법원 2023. 8. 31. 선고 2021나1664 판결 (1) 사용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 얻은 독점적·배타적 이익은 사용자 피고만이 특허발명으로 인해 상당한 원가 절감의 이익을 누리고 경쟁사업자는 이와 같은 원가 절감의 이익을 누릴 수 없음으로 인해 시장에서 가지게 되는 경쟁상의 유리한 지위라고 볼 수 있다. 사용자 피고가 가지는 이와 같은 경쟁상의 유리한 지위는 특허발명의 전용실시권자가 누리는 지위와 유사하다. (2) 만일 피고가 특허발명을 승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지위를 누리고자 하였다면 전용실시료 상당의 비용을 특허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위 각 특허발명을 승계 받음으로써 전용실시료 상당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유리한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3) 한편, 사용자 피고는 특허발명을 승계하지 않았더라도 위.. 더보기 철강회사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 - 자기실시 원가 절감 근거 보상금 산정: 특허법원 2023. 8. 31. 선고 2021나1664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철강회사 직무발명 특허 5건 등록, 특허기술 적용, 제품 생산 (2) 타사에 기술이전 또는 라이선스 없음, 특허권자 자기 실시, 발명자는 재직 중 사규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 수령 (3) 사용자 회사(피고) 주장요지 – 회사는 무상의 통상실시권 근거 특허발명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기실시 외 다른 독점적 배타적 이익 없음, 직무발명 추가보상 의무 없음 (4) 직무발명자 주장 – 사용자 화사에서 직무발명을 실시하여 원가 절감으로 사용자 이익 발생, 직무발명 보상의무 있음 (5) 쟁점: 제2자에게 특허권 행사 또는 라이선스 등 권리행사 없는 상황에서 특허권자 사용자만의 실시로 원가절감 사실에 근거한 사용자의 독점적 배타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이익 있는지 여부 2. 특허법원 판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