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상표권,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권리소진, 최초판매원칙, first sale doctrine 관련 판결
1. 권리소진 개요 특허권자, 상표권자, 권리자 또는 적법한 실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양도되면 특허건, 상표권, 지식재산권이 소진되고, 양수인은 소유권자로서 권리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양수인, 그 이후 거래자, 취득자는 모두 특허권, 상표권, 지식재산권의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권리소진의 이론입니다. 적법하게 양도된 물건에 대해서도 실시할 때마다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유통 및 거래안전을 저해하고, 특허권자, 권리자에게 반복적인 권리행사를 허용한다면 특허발명의 실시 대가를 중복하여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여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2. 미국연방대법원 Impression v. Lexmark (May 30, 2017) 판결 미국연방대법원은 특허 제품의 판매 조건이나 국내외 판매 지역을 불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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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라이선스, 기술이전 계약서에서 대가지급, Royalty 구성, 산정기준 등 판단기준, 미국판결 사항, 체크포인트, 계약조항 샘플 등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Typesof Royalties : LumpSum, 분할불 Net Present value (현가율(WACC),이자율등 적용) RunningRoyalties 정율 (%) 정액 ($ per unit) Sliding scale MinimumRoyalty vs Maximum Royalty GrossSales Price vs Net Sales Price 공제항목 (할인, 반품,tax, 수수료, 광고료, 설치비, 포장, 운송비 …) RoyaltyBearing Product Tax Report& Audit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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