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터리 특허발명 라이선스 계약 후 상용화 실패, 라이센시의 계약해제 및 선급금 10억원 반환 청구 – 기각: 특허법원 2024. 8. 29. 선고 2023나11382 판결 1. 원고 라이센시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각 특허의 상업화 가능성 내지 기술 적용의 효과가 없었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일반인의 경우에도 같은 결정을 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특허의 상업화 가능성 내지 기술 적용의 효과 유무는 이 사건 계약체결 여부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다. (2) 이 사건 각 특허는 실제로는 상업화 가능성 내지 기술 적용의 효과가 없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각 특허의 상업화 가능성과 기술 적용의 효과가 있다고 착오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3) 원고의 동기의 착오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특허에 관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과장 내지 허위의 정보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