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대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발명 특정 여부, 보정 범위: 특허법원 2022. 10. 28. 선고 2022허1377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랍스터, 킹크랩 등 매장에서 찐 제품의 take out 포장 시 보온 박스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 – 확인대상발명 3회 보정 (3) 쟁점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범위 및 특정 여부 2. 심판원 판단 - 확인대상고안의 보정은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한 것이어서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판단 3. 특허법원 – 심결 취소 판결, 확인대상발명 특정 불충족 및 보정 요지변경 4. 특허법원 판단요지 (1) 확인대상고안 보정의 요지변경 여부 A.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요지의 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