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 분쟁 – 대상 특허권의 무효 확정 시 장래 로열티 지급의무 부정 BUT 특허무효 확정 전 이미 지급한 로열티의 반환의무 부정 + 무효확정 전 미지급 로열티에 대한 청구.. 1. 사안의 개요 (1) 특허권자 Licensor 원고 vs licensee 피고 사이 2011년 6월경 구두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실시료로 월 6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이 사건 약정 체결 (2) 라이센시 피고가 2014. 3. 1.부터 실시료 지급을 지체하여 특허권자 원고는 2014. 5. 21. 이 사건 약정을 해지 (3) 그런데, 대상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된 상황 – 해당 실시료의 지급의무 분쟁 발생 2. 쟁점 및 판결요지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의 대상이 된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로 확정된 사안에서, 위 실시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1) 특허권자는 특허무효 확정 전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