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닥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페이닥터, 봉직의사, 근무의사 위탁진료계약서에 근로자 아니라는 기재에도 근로자성 인정, 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죄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1. 페이닥터 계약 요지 (1) 위탁받은 진료업무 이행, 대가로 보수 지급하는 위탁진료계약 체결 (2) 해당 의원의 유일한 의사로 근무시간 일정, 근무 장소도 진료실(원장실) 특정 (3) 따라 페이닥터는 월 1회 상호 조정 하에 진료업무 수행의 현황 및 실적을 의원 운영자에게 통지하고,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불성실하게 행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4) 페이닥터는 의원을 사업장으로 한 건강보험 가입신고가 되어 있었다. (5) “페이닥터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명시적 조항 있음 (6) 병원측 주장 요지 -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진료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진료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