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법 제96조 연구, 시험 예외 조항 해석 – 제3자 임상시험용, 허가용 생산, 해외업체용 수출 경우: 특허침해 불인정: 특허법원 2024. 12. 3. 선고 2023나10914 판결 1. 특허법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ㆍ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2. 사안의 개요 (1) 피고 국내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외국에서 품목허가용 임상시험 사용, 특허권림범위에 속하는 제품임 (2) 원고 특허권자 주장요지 – 국내업체의 생산, 판매 행위는 상업적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므로 특허권 침해를 구성한다.(3) 특허법원 판결 요지 – 특허법 제96조 예외 해당, 특허권 침해 불인정 3. 쟁점 – 생산업체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판매하는.. 더보기 페그인터페론베타-1a, 플러그리디펜주 특허권 존속기간연장 적법여부 – PEG 결합 인터페론 신물질 불인정: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후11070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경위 (1) 구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허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발명’ 중 하나로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1조 제2항·제3항 또는 제42조 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신물질(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말한다.)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의 발명”(2) 특허청구항: 페그인터페론베타-1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 발명 vs 기허가 의약품 인터페론베타-1a 유효성분 존재 (3) 특허권자(원고) -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4) 심사관 거절결정: 인터페론베타-1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기허가 의약품이 있.. 더보기 노바티스 가브스 특허의 존속기간연장등록 일부기간의 무효 심판 대법원 사건 – 상고 각하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후11752 판결 1. 원심 특허법원 판결요지 (1) 판결주문 – 특허권자 패소한 심결의 위법 판단 및 전부 취소 판결, 특허권자 전부 승소 (2) 판결 이유 – 존속기간연장 일부 위법, 무효 BUT 일부 기간의 연장은 적법 (3) 판결 이유 요지 - 이 사건 심결에서 무효로 판단한 187일 중 원심판시 기간 1(132일)은 특허권자인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결의 판단은 위법하고, 원심판시 기간 2(55일)는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결의 판단은 적법하다. 2. 특허권자 상고의 이유 원심 판결 이유에서 특허권자 책임으로 판단한 기간2(55일), 불이익한 판단 이유에 불복하여 상고 3. 상고심 쟁점 – 판결주문이 아니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