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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팩토리, 스마트공장, MES 구축사업 제재조치 법적근거, 분쟁사안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 부적법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55668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공급기업 – 78개 과제 수주, 공급기업에서 도입기업에게 부담금 환급 페이백 담합행위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 (2)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제재조치위원회 결정 – 공급기업에 대한 78과제의 정부지원 사업비 전액 약 32억원 환수 + 참여제한 234년 (= 3년 x 78) 통지 (3) 공급기업에서 위 제재조치 통지의 위법 주장 및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2. 쟁점 –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 대상인지, 아니면 민사소송 대상인지 여부 3.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 행정처분성 부정,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 대상 부정, 취소소송 청구는 부적법, 각하 판결 (1) 이 사건 협약(스마트공장 MES 구축과제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더보기
스마트팩토리, 스마트공장, MES 구축사업 제재조치 법적근거, 분쟁사안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 부적법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55668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공급기업 – 78개 과제 수주, 공급기업에서 도입기업에게 부담금 환급 페이백 담합행위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 (2)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제재조치위원회 결정 – 공급기업에 대한 78과제의 정부지원 사업비 전액 약 32억원 환수 + 참여제한 234년 (= 3년 x 78) 통지 (3) 공급기업에서 위 제재조치 통지의 위법 주장 및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2. 쟁점 –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 대상인지, 아니면 민사소송 대상인지 여부 3.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 행정처분성 부정,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 대상 부정, 취소소송 청구는 부적법, 각하 판결 (1) 이 사건 협약(스마트공장 MES 구축과제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더보기
스마트팩토리, 스마트공장, MES 구축사업 제재조치 법적근거, 분쟁사안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 부적법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55668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공급기업 – 78개 과제 수주, 공급기업에서 도입기업에게 부담금 환급 페이백 담합행위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 (2)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제재조치위원회 결정 – 공급기업에 대한 78과제의 정부지원 사업비 전액 약 32억원 환수 + 참여제한 234년 (= 3년 x 78) 통지 (3) 공급기업에서 위 제재조치 통지의 위법 주장 및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2. 쟁점 –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 대상인지, 아니면 민사소송 대상인지 여부 3.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 행정처분성 부정,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 대상 부정, 취소소송 청구는 부적법, 각하 판결 (1) 이 사건 협약(스마트공장 MES 구축과제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더보기
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중단, 공급기업의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 BUT 보조금 전액환수 제재조치 – 책임소재, 정당성 쟁점: 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59922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급기업과 도입기업 사이 분쟁, 과제 중단 (2) 추진단에서 쌍방 기업 귀책으로 협약 해제 및 정부지원금 반납 통보 (3) 공급기업은 추진단에 협약해약에 따른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 – 추진단에서 기정원으로 반납금 이체 (4) 제재조치위원회 – 공급기업 소명 내용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에 이의 없으며 이미 반환함” (5) 추진단장 명의 제재통지 –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2. 쟁점 (1) 과제 중단에 따라 협약 해약 및 공급기업에서 정부지원금 전액 반환하였음에도 추가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제재조치가 적법한지? (2) 공급기업에서 추진단에 대해 반환한 정부지원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3. 공급기업의 주장 요지 환수조항에 따.. 더보기
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중단, 공급기업의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 BUT 보조금 전액환수 제재조치 – 책임소재, 정당성 쟁점: 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59922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급기업과 도입기업 사이 분쟁, 과제 중단 (2) 추진단에서 쌍방 기업 귀책으로 협약 해제 및 정부지원금 반납 통보 (3) 공급기업은 추진단에 협약해약에 따른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 – 추진단에서 기정원으로 반납금 이체 (4) 제재조치위원회 – 공급기업 소명 내용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에 이의 없으며 이미 반환함” (5) 추진단장 명의 제재통지 –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2. 쟁점 (1) 과제 중단에 따라 협약 해약 및 공급기업에서 정부지원금 전액 반환하였음에도 추가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제재조치가 적법한지? (2) 공급기업에서 추진단에 대해 반환한 정부지원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3. 공급기업의 주장 요지 환수조항에 따.. 더보기
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부정사안 제재조치 법적 근거 쟁점 - 스마트공장 사업 관리기준 1. 스마트공장 사업 및 잔담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법적 근거 (1) 설립 근거 – 중소기업 기술혁식 촉진법 (2)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세부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기촉법“이라 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관리지침 제2조(적용범위) 이 관리기준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스마트공장 표준 및 수준확인“ 등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 더보기
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중단, 공급기업의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 BUT 보조금 전액환수 제재조치 – 책임소재, 정당성 쟁점: 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59922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급기업과 도입기업 사이 분쟁, 과제 중단 (2) 추진단에서 쌍방 기업 귀책으로 협약 해제 및 정부지원금 반납 통보 (3) 공급기업은 추진단에 협약해약에 따른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 – 추진단에서 기정원으로 반납금 이체 (4) 제재조치위원회 – 공급기업 소명 내용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에 이의 없으며 이미 반환함” (5) 추진단장 명의 제재통지 –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2. 쟁점 (1) 과제 중단에 따라 협약 해약 및 공급기업에서 정부지원금 전액 반환하였음에도 추가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제재조치가 적법한지? (2) 공급기업에서 추진단에 대해 반환한 정부지원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3. 공급기업의 주장 요지 환수조항에 따.. 더보기
스마트공장, MES, ERP 개발공급계약 – 완료 전 계약해제, 선급금 반환 및 기성고 쟁점, 손해배상 책임: 서울고등법원 2023. 5. 11. 선고 2022나2047651 판결 1. 계약서 해제조항 – 약정해제권 유보 여부 (1)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계약해제 사유로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를 정하고 있음 (2) 계약에 특별히 해제권 관련 조항을 둔 경우 이는 법정해제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거나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것 등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계약 목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해제사유를 정해 두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 해제절차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도 있다. (3) 당사자가 어떤 의사로 해제권 조항을 둔 것인지는 결국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체결의 목적, 해제권 조항.. 더보기
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쟁점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관리지침 적용범위, 부정 사례에 대한 제재기준 및 수위 관리지침 제2조(적용범위) 이 관리기준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스마트공장 표준 및 수준확인“ 등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전반 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되,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내용 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관리지침 제40조(제재 등) ② 전담기관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의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3. 정부지원금을 사용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정부지원금의 사용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