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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설계용역 도급계약 완료 전 중도 계약해제 시 용역업체의 일부수행 기성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 인정 여부: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1)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그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10014(본소), 201410021(반소) 판결 참조],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2)   다만 당해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일부 미완성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를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

 

(3)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 당해 도급계약의 목적유형내용 및 성질,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도급인의 관여 여부,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이행한 결과의 정도 및 그로 인해 도급인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의 존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시 사회적경제적 손실의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민법 제665조 제1항은 도급계약에서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목적물이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272486, 272493 판결 참조).

 

(5)   원고(도급인)는 피고(수급인)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조사설계업무에 관한 도급을 주고 그 용역비 일부를 지급하였다가, 피고가 성과품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용역비의 반환을 구하자, 피고는 설령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이미 완성된 기성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권 상당이 원고에게 반환할 용역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다툰 사안

 

(6)   항소심 수급인의 기성 부분에 대한 보수 인정 BUT 대법원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함.

 

첨부: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289174 판결

 

KASAN_조사설계용역 도급계약 완료 전 중도 계약해제 시 용역업체의 일부수행 기성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 인정 여부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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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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