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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사유

법령위반 제재처분에 대해 관행, 고의, 과실, 없음 항변 불인정 – 법적 정당한 사유 없다면 행정처분 적법: 대전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누12048 판결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의 위반행위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회신을 신뢰하여 간접수출 방식을 통해 이 사건 양도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나 원고의 귀책 여부, 공익과 사익의 형량 등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 더보기
이사의 임기만료 전 해임, 정당한 이유 없다면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외국회사 한국법인 대표이사 해임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7. 선고 2023가단5498602 판결 (1)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이는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해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의 임기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  (3)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 더보기
이사, 감사 등 임원의 보수, 퇴직금 – 정관 또는 주총결의 사항 + 이사회에서 제정한 임원퇴직급여 규정만으로 부족함: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쟁점: 이사, 감사 등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요지 법리 – 정관 또는 주총결의 요구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더보기
상법 제385조의 이사 부당해임 및 손해배상책임 – 임기만료 후 권리의무 행사 중 퇴임이사 해당 여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 상법 제385조 (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쟁점: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 불인정  대법원 판결요지 – 퇴임이사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있어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이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라는 주주의 이익 또한 보호되어야.. 더보기
회사임원의 징계 관련 쟁점 - 해임된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 지급의무 또는 손해배상청구 여부: 임원을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한 경우 vs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구별 원칙적으로 이사, 감사 등 회사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사, 감사 등 회사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및 주총의 결의를 거쳐 별도의 규정을 두고 관리합니다. 또한, 임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 등 임원이라는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사용자와 관계에서 그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외형은 회사임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동일한 징계절차와 법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 더보기
경영권 분쟁으로 감사 해임, 정당한 이유 없는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배상액 산정 범위 1.    상법 규정 - 이사의 해임 및 손해배상청구권 규정 à 감사 준용   (1)   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법 제410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3)   상법 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 제403조부.. 더보기
이사의 임기만료 전 부당해임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 대표이사의 차이점 및 손해배상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8가합42026 판결 1.    판결요지 – 등기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1)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이사 재임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이다.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참조). 2.    판결요지 – 대표이사의 차이점 및 손해배상의 범위 (2)   한편,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표이사의 해임의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3)   ① 대표.. 더보기
이사, 감사의 임기만료 전 해임과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상법 규정 및 관련 판례 1.    상법상 이사의 해임관련 규정 및 해임절차 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임절차: 주총소집을 위한 이사회 개최 → 이사회에서 임원의 해임을 위한 주총소집 결의 → 주총 소집일 2주전 주주에게 주총소집통지 발송 → 특별결의요건충족 해임 결의 (참석주식수의 2/3 찬성 + 그 주식수가 전체주식수의 1/3이상) 2.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라 .. 더보기
벤처기업 코스닥상장 준비담당 CFO 경영관리총괄 전무 징계해고 – 부당해고 vs 적법: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두3498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창업 20년 총원 80여명 재직 벤처회사, 진단시약, 의료기기 생산업체, 코로나 진단시약 매출로 크게 성장 후 코스닥상장 준비 (2)   IPO 준비담당 CFO 외부 영입, 전무 직위(3)   경영권 분쟁 발생 – CFO 신 경영진 지지, 부사장 승진, 고액연봉 지급 (4)   구 경영진 복귀 후 신 경영진 지지한 CFO 퇴직 권고, 불응 후 징계해고 (5)   부당해고 주장, 노동위원회 – 근로자성 불인정(6)   CFO 입사 시 근로계약상 근로기간 – 코스닥사장 시까지 + 임원 지위 + 고액연봉 및 상여금 지급 + 임원퇴직금규정 적용 처리 2.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판결 근로자성 인정, 부당해고 무효 vs 대법원 판결 근로자성 불인정, 원심 파기 환송    3... 더보기
등기이사 임기만료 전 해임, 손해배상 책임, 정당한 사유 – 객관적 사실 기준, 나중에 알아도 참작: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피고 회사에서 이사를 임기 만료 전 해임(2)   해임결의가 이루어진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당시 해임된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를 해임사유로 삼지 않았음(3)   주총 의사록에도 해임사유로 원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가 해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4)   이사 해임 후 사후적으로 이사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 회사의 이사회 승인 없이 피고 회사의 영업과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알게 되었음 (5)  쟁점: 주총 해임결의 당시 몰랐던 객관적 사실을 사후적 소송에서 해임의 정당한 사유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2.     항소심 판결 요.. 더보기
벤처기업 코스닥상장 준비담당 CFO 경영관리총괄 전무, 징계해고 – 부당해고무효: 대전고등법원 2024. 1. 16. 선고 2023누1087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창업 20년 총원 80여명 재직 벤처회사, 진단시약, 의료기기 생산업체, 코로나 진단시약 매출로 크게 성장 후 코스닥상장 준비 (2)   IPO 준비담당 CFO 외부 영입, 전무 직위(3)   경영권 분쟁 발생 – CFO 신 경영진 지지, 부사장 승진, 고액연봉 지급 (4)   구 경영진 복귀 후 신 경영진 지지한 CFO 퇴직 권고, 불응 후 징계해고 (5)   부당해고 주장, 노동위원회 – 근로자성 불인정(6)   CFO 입사 시 근로계약상 근로기간 – 코스닥사장 시까지 + 임원 지위 + 고액연봉 및 상여금 지급 + 임원퇴직금규정 적용 처리 2.    항소심 판결 요지 – 근로자성 인정   (1)             CFO는 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 더보기
법령위반 제재처분에 대해 관행, 고의, 과실, 없음 항변 불인정 – 법적 정당한 사유 없다면 행정처분 적법: 대전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누12048 판결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의 위반행위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회신을 신뢰하여 간접수출 방식을 통해 이 사건 양도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나 원고의 귀책 여부, 공익과 사익의 형량 등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 더보기
경영권 분쟁으로 감사 해임, 정당한 이유 없는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배상액 산정 범위 1.    상법 규정 - 이사의 해임 및 손해배상청구권 규정 à 감사 준용   (1)   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법 제410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3)   상법 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 제403조부.. 더보기
대표이사 임기만료 전 일방적 해임,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다264010 판결 (1)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회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뜻하며(대법원 2014. 5. 29. 선고.. 더보기
임기 중 이사해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대표이사 해임의 차이점 구체적 판단: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 (1)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고,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해임하고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의 하나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기를 정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해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통상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이사와 대표이사.. 더보기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방해 이유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 권리금 감정실무 및 책임제한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22633 판결 (1)   권리금 감정결과의 중요성 및 재판실무상 다툼의 효과 여부 - 무형재산 가치평가액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원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들고 있는 사정은 책임제한 단계에서 반영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무형재산 권리금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업이익 중 무형재산으로 귀속되는 비율을 산출하는 방식인 ‘비율추출방식’을 적용하여 그 비율을 100%로 보았고, 이처럼 영업이익에서 유형재산이 기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본 평가에서는 인테리어가 영업이익에 기여한 것은 미미하다고 분석하였고, 영업상의 노력, 관리능력, 고객.. 더보기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 vs 권리금 배제의 정당한 사유 - 건물철거 및 재건축계획 통지 vs 1년 6개월 영리목적 사용 X 1.     계약갱신 거절 정당한 사유 vs 권리금 보호배제 정당한 사유 구별  1.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선고 2022나2043475 판결: 상가임대차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7호에서 정한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건축을 이유로 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상가건물이 노후ㆍ훼손되지 않아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사유는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과 권리금의 회수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더보기
이사의 임기만료 전 부당해임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 대표이사의 차이점 및 손해배상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8가합42026 판결 1.    판결요지 – 등기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1)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이사 재임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이다.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참조). 2.    판결요지 – 대표이사의 차이점 및 손해배상의 범위 (2)   한편,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표이사의 해임의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3)   ① 대표.. 더보기
임기 중 이사해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대표이사 해임의 차이점 구체적 판단: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 (1)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고,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해임하고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의 하나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기를 정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해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통상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이사와 대표이사.. 더보기
임원 해임 시 잔여임기 보수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 + 타사 보수의 손익상계 공제: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3나2024136 판결 (1)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 (2)   이러한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 더보기
40년된 상가건물, 신규 임차인에게 재건축계획 통지, 권리금계약 해제 –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다232530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판결 요지  (1)   상가의 기존 임차인(원고)과 신규 임차인 사이 7,000만 원 권리금 계약 체결(2)   임대인(피고)가 신규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재건축 계획 및 3년의 임대차기간 제한 고지(3)   신규 임차인, 기존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해제(4)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5)   원심 판결: 권리금 회수 방해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6)   대법원 판결: 임대인 책임 불인정, 원심판결 파기 환송 2.    대법원 판결요지  (1)   판단기준 - 상가 건물에 대한 재건축 필요성이나 재건축 의사의 진정성 등이 인정되고 그 철거, 재건축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지 내용이 구체적인 철거·재건축 계.. 더보기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 vs 권리금 배제의 정당한 사유 - 건물철거 및 재건축계획 통지 vs 1년 6개월 영리목적 사용 X 1.     계약갱신 거절 정당한 사유 vs 권리금 보호배제 정당한 사유 구별  1.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선고 2022나2043475 판결: 상가임대차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7호에서 정한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건축을 이유로 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상가건물이 노후ㆍ훼손되지 않아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사유는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과 권리금의 회수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더보기
벤처기업 코스닥상장 준비담당 CFO 경영관리총괄 전무, 징계해고 – 부당해고무효: 대전고전법원 2024. 1. 16. 선고 2023누1087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창업 20년 총원 80여명 재직 벤처회사, 진단시약, 의료기기 생산업체, 코로나 진단시약 매출로 크게 성장 후 코스닥상장 준비 (2)   IPO 준비담당 CFO 외부 영입, 전무 직위(3)   경영권 분쟁 발생 – CFO 신 경영진 지지, 부사장 승진, 고액연봉 지급 (4)   구 경영진 복귀 후 신 경영진 지지한 CFO 퇴직 권고, 불응 후 징계해고 (5)   부당해고 주장, 노동위원회 – 근로자성 불인정(6)   CFO 입사 시 근로계약상 근로기간 – 코스닥사장 시까지 + 임원 지위 + 고액연봉 및 상여금 지급 + 임원퇴직금규정 적용 처리 2.    항소심 판결 요지 – 근로자성 인정   (1)             CFO는 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 더보기
병원, 약국, 상가임대차 권리금 분쟁, 월차임 2배 인상 BUT 감정평가 근거 임대인 승소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 4. 23. 선고 2023나13702 판결 (1)   정형외과 병원 상가임대차계약 기존 임대차조건: 11년 유지, 보증금 3억원, 월차임 650만원, 월차임과 관리비는 합계 10,900,000원 (2)   정형외과 병원 양수도계약,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제시한 계약조건: 보증금 동일, 월차임 160만원, 월세 2배 이상 인상  (3)   쟁점: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의 권리금회수방해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판결요지 –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 현저히 고액의 차임으로 볼 수 없음. 임대인 승소  (5)   감정평가 결과: 신규 .. 더보기
경영권 분쟁으로 감사 해임, 정당한 이유 없는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배상액 산정 범위 1.    상법 규정 - 이사의 해임 및 손해배상청구권 규정  -> 감사 준용   (1)   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법 제410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3)   상법 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 제403.. 더보기
40년된 상가건물, 신규 임차인에게 재건축계획 통지, 권리금계약 해제 –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다232530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판결 요지  (1)   상가의 기존 임차인(원고)과 신규 임차인 사이 7,000만 원 권리금 계약 체결(2)   임대인(피고)가 신규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재건축 계획 및 3년의 임대차기간 제한 고지(3)   신규 임차인, 기존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해제(4)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5)   원심 판결: 권리금 회수 방해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6)   대법원 판결: 임대인 책임 불인정, 원심판결 파기 환송 2.    대법원 판결요지  (1)   판단기준 - 상가 건물에 대한 재건축 필요성이나 재건축 의사의 진정성 등이 인정되고 그 철거, 재건축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지 내용이 구체적인 철거·재건축 계.. 더보기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 vs 권리금 배제의 정당한 사유 - 건물철거 및 재건축계획 통지 vs 1년 6개월 영리목적 사용 X 1.     계약갱신 거절 정당한 사유 vs 권리금 보호배제 정당한 사유 구별  1.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선고 2022나2043475 판결: 상가임대차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7호에서 정한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건축을 이유로 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상가건물이 노후ㆍ훼손되지 않아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사유는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과 권리금의 회수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더보기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 건물철거 및 재건축계획 통지 – 적법 판단: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 대법원 판결문 요지 (1)   건물 내구연한 등에 따른 철거․재건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 계획·단계가 구체화되지 않았음에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짧은 임대 가능기간만 확정적으로 제시․고수하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한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재건축 계획 및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과 권리금의 회수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10조의4의 .. 더보기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근로자성 판단기준 – 오너 회장 주도 회사의 전무, 비등기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1.    근로자성 판단 기본 법리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더보기
법령위반 제재처분에 대해 관행, 고의, 과실, 없음 항변 불인정 – 법적 정당한 사유 없다면 행정처분 적법: 대전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누12048 판결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의 위반행위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회신을 신뢰하여 간접수출 방식을 통해 이 사건 양도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나 원고의 귀책 여부, 공익과 사익의 형량 등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