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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의 위약벌 조항 –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무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2가단104324 판결

 

(1)  가맹계약의 각 위약벌 조항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할 수는 없지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56654 판결 등 참조),

 

(2)  통상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고,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계약조건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이 사건 가맹계약 역시 대부분 피고 C의 의무를 정하는 데 할애되어 있는 등 구조적으로 원고들의 우월적 지위가 보장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점,

 

(3)  이 사건 가맹계약은 피고 C이 제34조에 따른 해지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 운영을 일방적으로 폐업처리 하거나 F 또는 G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위반사유가 발생하면 원고들은 손해발생의 유무에 상관없이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제1, 2가맹계약 위반에 대하여는 별도의 위약벌 등의 제재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4)  피고 C이 이 사건 제1, 2가맹계약을 준수하여 가맹점 운영을 유지할 경우 이 사건 제1가맹계약에 따른 원고 A의 로열티 이익은 약 5,550,192, 이 사건 제2가맹계약에 따른 원고 B의 로열티 이익은 약 7,920,000원인 점,

 

(5)  가맹점 폐업으로 인한 위약벌 조항의 무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 40,000,000원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점,

 

(6)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제1, 2가맹계약 제36조 제3항의 각 위약벌 조항 중 1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계약의 유지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2가단104324 판결

 

KASAN_가맹계약서의 위약벌 조항 –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무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2가단10432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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