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신청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 국토계획법상 판단 재량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구합24857 판결

 

행정청의 개발신청 거부 처분

 

법리 관련 법령 및 판단 기준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하나로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등을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 [별표 12]는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금지요건·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고,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41579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30866 판결 등 참조).

 

아울러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 심사 및 판단에는, ① 우리 헌법이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35조 제1)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권에 관한 헌법이념에 근거하여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1, 4, 5, 6),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2),

 

③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행정청의 당초 예측이나 평가와 일부 다른 내용의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쉽게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55490 판결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행정청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개발행위를 제한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판단은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자연환경상의 손실이나 무분별한 국토 개발에 따른 경관 등의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청이 이 사건 신청지가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할 수 있고, 실제로 산사태 등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나 주변 환경과 미관의 훼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 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관련부서 검토의견의 이행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조건부 허가일 뿐이고,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피고가 미리 심사하거나 그 심사 결과에 관하여 견해를 표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도 이 사건 사업 허가에 조건으로 부가된 검토의견 내용을 통해, 이 사건 신청이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허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청을 보완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 자연환경 손실 또는 무분별한 국토 개발 등의 방지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볼 수 없다.

 

KASAN_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신청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 국토계획법상 판단 재량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구합24857 판결.pdf
0.24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