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관련 법령 및 고시 규정의 요지
(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조달청장은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제3항). 수요기관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제5조 제1항), 경쟁입찰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또한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물자의 구매 등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이나 전산 장애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제13조 제1항). 나아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등과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이용자등록을 마친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 결정에 참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또는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7조).
(2) 한편 조달청 고시인 쇼핑몰운영고시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과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을 포함)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물품정보를 등록하고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종합쇼핑몰’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쇼핑몰운영고시 제9조 제1항 각 호는 피고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제10조는 계약상대자가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추가특수조건 제22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12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사유와 최대 거래정지기간 및 거래정지에 대한 다른 의견 제출기한 등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2조의3 제1항 제1호는, 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 대상이 ‘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품명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을 연계적으로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구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2015. 11. 27. 조달청훈령 제17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은 세부품명 기준으로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았거나 또는 최근 2년간 거래정지를 4회 이상 받은 계약상대자(제2호), 최근 2년간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 초과한 계약상대자(제3호) 등과는 차기 공고일로부터 1년간 차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2016. 3. 8. 조달청고시 제201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별지 제1호의17 서식은, 우수조달물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쇼핑몰거래정지를 받은 경우를 해당 제품에 대한 신인도 감점사유(-3점)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 대상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고시, 추가특수조건의 규정 내용과 함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정지 조치는 비록 추가특수조건이라는 사법상 계약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지만 행정청인 피고가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상대방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판결요지
이처럼 이 사건 거래정지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한 제재조치의 발동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 사건 거래정지 조치는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한 거래정지 조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추가특수조건의 내용이나 그에 기한 거래정지 조치가 국가계약법령 등을 위반하였거나 평등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 원칙 등을 위반하였는지 등을 심사할 수 있고, 이 점에서 원심이 이 사건 거래정지 조치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점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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