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 공무원 (피고) - 시청 환경관리과 상하수도 관련 담당 공무원
- 원고 상하수도 관련 제품 생산판매회사 운영자, 해당 시에 제품 납품
- 2011년 상하수도 관련 제품 – 공동발명
- 사업자 원고와 공무원 피고는 공동발명자로 출원, 2012. 1. 16. 특허등록, 각 1/2 지분권 보유
- 공무원 (피고) – 소속기관에 직무발명 신고하지 않음
- 공유 특허권자 공무원은 다른 사람에게 지분권 양도
- 2013. 5. 2. 지분 양수인은 지분이전 등록을 마치고, 기존 공유자(1/2 지분권자) 원고와 “이익분배에 관한 약정” 체결
양수인과 기존 지분권자(원고) 사이 이익분배 약정 요지
새로운 공유권자(양수인)의 특허발명 자기 실시, 특허제품 생산납품으로 경쟁관계, 공유자 사이 분쟁 발생
기존 지분권자(원고) 주장 – 공무원의 직무발명, 자자체 시에 지분권 있음, 경쟁사업자 지분 양수인은 무권리자, 특허실시권 없음
판결요지 – 직무발명 해당하지 않음, 공무원의 자유발명, 원고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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