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웹툰작가 vs 웹툰 플랫폼 회사, 운영자, 아이디어 회의 과정에서 기여 부분
(2) 플랫폼 운영자 주장 – 아이디어 제공 공동 창작자, 글작가로 성명 표시함, 작품에 관하여 장르를 제안하면서 주인공 3명의 이름과 캐릭터, 구체적인 갈등 구조 등을 설정하였고, 개별 회차의 콘티 구성, 구체적인 스토리와 컷 배치, 핵심 대사, 연출, 표현 등 이 사건 작품의 어문적 구성요소 부분의 창작에 본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공동저작자로서 이 사건 작품의 글작가 저작자로 표시한 것임
(3) 웹툰 작가의 주장 – 본인 창작물이고, 플랫폼 운영자는 계약상의 편집권에 기초하여 보조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 콘티 자체의 창작이나 전체 대화의 세부적인 구성 등 이른바 ‘글작가’에게 요구되는 창작적 기여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2. 법원의 판단 – 공동창작 불인정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제2호는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제21호는 공동저작물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2)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중에서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고,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이는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도525 판결 등 참조).
(4)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참조).
3. 법원의 판단 – 성명표시권 침해, 손해배상책임
(1) 공동창작자가 아님에도 글작가로 표시하여 웹툰 작가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저작인격권 침해행위에 해당함
(2)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되는 것으로(저작권법 제14조)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5. 10. 2.자 94마2217 결정 참조)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와는 달리 민법 제751조에 의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와 별도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저작권법 제125조는 ‘손해배상의 청구’라는 표제 아래 손해액 추정, 과실 추정 등을 규정하면서도 그 적용 대상에 있어서는 ‘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저작재산권 침해와 저작인격권 침해는 그 취급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0가단53132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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