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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크리에이터, creator vs 소속사 MCN CMS 사이 파트너십 계약, 계약분쟁, 일방적 해지, 위약금 책임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1가합535837 판결

 

 

1.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1)   유튜브 크리에이터 creator vs MCN(Multi Channel Network)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소속사 사이 파트너십 계약

 

(2)   4CMS(원고)의 권리 및 권한 1. 원고는 크리에이터 채널, 채널 브랜드 자산을 활용한 수익활동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2. 원고는 크리에이터 채널에서 발생한 모든 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 있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3. 원고는 크리에이터 채널을 통해 원고가 제작한 콘텐츠를 배포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원고는 채널 브랜드 자산을 수정, 가공, 편집하여 크리에이터 채널과 원고에게 소속된 다른 채널 및 파트너의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권한을 가진다.

 

(3)   5조 크리에이터(피고)의 권리 및 의무 1. 피고는 원고의 CMS에 소속된 C 채널에 정기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한다. 그 외 크리에이터 채널에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원고에게 소속되지 않은 크리에이터와 콘텐츠 공동제작 및 기타 콜라보레이션 활동을 할 경우 원고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원고의 서면 동의 후 제작할 수 있다. 3. 피고는 원고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채널 브랜드 자산을 활용한 수익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본 계약에 저촉되는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4)   7조 수익의 분배 1. 이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피고의 수익은 일단 원고가 수령한 뒤, 7조에 따라 월 단위로 정산하여 익월 말일 피고에게 지급하며 피고의 전자메일을 통해 지급명세서를 발급한다. 2. 원고는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수익활동에 대해 제반 비용을 제한 수익금의 70%를 피고에게 지급한다.

 

(5)   10조 손해배상 1. 6조의 위반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와 어느 일방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지의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산정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위약금은 본 계약의 해지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피고의 월평균 총 수익에 본 계약의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판결 요지

 

(1)   표준 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한다.

 

(2)   크리에이터에 불리한 조항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CMS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표준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3)   계약해지 사유 -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지만, 그와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19102, 19119 판결 등 참조).

 

(4)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조항 – “어느 일방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 ‘해지일 직전 6개월간 피고의 월평균 총수익’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 위 위약금 조항은 약정된 산정기준이나 방법 등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이 과다한 경우 감액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조항 자체가 원·피고 사이 공정성을 잃었다거나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규제법 제8조에 반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5)   위약금 감액 -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민법 제398조 제4),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같은 조 제2).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1가합5358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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