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때에는 국세 징수의 절차에 준하여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술진흥법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① 교육부장관은 연구자나 대학등이 제1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자 및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등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제한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유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 5년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포기한 경우: 3년
3.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가. 사업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
나.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 이상 3년 이하
다.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轉用)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하
4.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1년
5.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교육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재 기준 제38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급 중지 및 교부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향후 그 기준에 의한 기간 동안 학술지원사업에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허위, 이중 지급 및 그 밖의 부정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자 : 5년
2.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자 : 2년∼5년(구체적 기한은 제25조제6항 각 호에 따른다)
3. 제출기한 내에 학술활동 결과(학술활동 결과보고서, 학술활동 결과물) 보고를 하지 않은 자 : 2년∼5년
4.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자 : 1년
5. 영 제9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7. 사업비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기타 연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제5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와 정도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에의 신청제한 여부 및 제한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같은 내용을 별도의 시스템에 등록·관리할 수 있다.
④「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학술지원사업에 신청 및 참여를 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술지원사업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지급중지 또는 회수를 통보 받았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기일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사업비를 유용 또는 횡령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구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하나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⑨ 둘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사업비의 환수 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환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사유별 사업비 환수 기준(제19조의2 관련) | |
환수 사유 | 환수 기준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연도부터 그러한 사실이 적발된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다만, 연구 수행의 포기 사유,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
4.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해당 연도의 출연금 전액 이내 |
5.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 해당 연도의 출연금 전액 이내 |
6.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다만, 제9조제2항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
학술진흥법 제20조의2(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① 교육부장관은 제1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연구자나 대학등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용도 외로 사용한 사업비를 지체 없이 원상에 회복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의2(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하여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학생 인건비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비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백만원
나. 사업비 총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비 총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③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0조의2제1항 관련) 1. 사업비 중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하 이 표에서 "용도 외 사용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제재부가금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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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외 사용금액 | 제재부가금 |
5천만원 이하 | 용도 외 사용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7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1억원 초과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억7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3억원 초과금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7억7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5억원 초과금액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
10억원 초과 | 20억2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10억원 초과금액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 중지 및 환수, 법 제20조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또는 법 제20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나. 사업비의 2분의 1 이상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나목에 따라 용도 외 사용금액을 일부만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에는 반납한 금액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말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술활동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나. 용도 외 사용금액을 전담기관이 조사ㆍ확인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반납하고,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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