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패방지법 시행령 보상금 지급 규정
(1) 시행령 제77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부패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②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개별 부패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보상금 산정기준
2. 국가연구과제 연구비부정 관련 보상금 지급 사례
(1) 대학교 LINC 과제 산학협력업체의 연구비 회계부정
A. 산학협력업체에서 여러 정부과제를 수행하면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연구비 부정사용, 횡령 의혹 신고
B. 심사결과 연구개발비 5억7,916만원 환수 결정
C. 국민권익위 2019-386 의결 - (부패신고)「정부 연구용역 수탁업체의 연구비 편취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신청 건
D. 보상금 결정 - 신고자에게 약 1억9천2백만원 보상금 지급 결정
(2) 국책과제 수행에 기성제품 활용 사안
A. 국가과제 수행 업체에서 이미 개발되어 있는 제품을 신규로 개발하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 신고
B. 조사 결과 - 4억 7,329여만원 환수 처분
C. 보상금 결정 – 신고자에게 8700만원 보상금 지급 결정
(3) 참여연구원 허위등록, 자재비 허위 사안
A.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직원을 허위 채용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자재비를 송금한 후 거래업체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다고 신고
B. 해당업체에 정부지원금 14억 6,780여 만원 환수 처분
C. 국민권익위 2020-157 의결 – 신고자에게 보상금 197,600,000원 지급 결정
(4) 국책과제에 개발완료 제품 활용
A. 국가과제 수행 업체에서 이미 개발되어 판매 중인 제품을 마치 신규 개발할 것처럼 속이고, 연구개발비 수천만원을 부정하게 편취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B. 조사결과 – 연구개발비 9,498만여원 환수 처분
C. 보상금 결정 – 신고자에게 28,494,000원 보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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