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발명진흥회 지원사업 – 브랜드, 디자인 개발비용 지원, 수출지원 바우처사업
(2) 지원기업 본인부담금을 일시 납부했다가 보조금 받은 후 전액 반환하는 방식으로 부정수급한 사실 내부자 신고
(3) 기소 요지 - 합계 6,700만원의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니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함
(4) 1심 판결 – 대표이사, 사내이사에게 각 징역 8개월의 실형 선고
2. 법리 – 판단기준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1) 사기죄 인정 -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 참여 당시 일응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는 외관을 형성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면 자부담금 상당액을 반환받기로 약속하였고, 이를 화장품 등 공급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고, 사기죄의 기망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실형 선고 이유 -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반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첨부: 부산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고단29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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