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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저작물 성립, 저작권등록, 원본 저작권의 침해, 성명표시권 침해 및 손해배상책임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1가합25193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212095 판결 참조).

 

(2)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3)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6208600 판결 참조),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4)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7234 판결 등 참조).

 

(5)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이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거관계의 인정에 관하여 보건대,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은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35707 판결 참조).

 

(6)   성명표시권의 침해 여부 -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성명표시권은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별개의 권리인 점,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물의 이용에는 2차적저작물의 작성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2차적저작물의 작성자는 원저작물의 저작자를 2차적저작물에 표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서울고등법원 2007. 2. 7. 선고 200520837 판결 취지 참조).

 

(7)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여부 - ①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고,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저작물이라도 2차적저작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 발생에는 영향이 없는 점(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13757 판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5333 판결 등 취지 참조), ② 저작권법 제53조 제1항은 저작자가 저작권의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는 이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는 점, ③ 2차적저작물에 대한 원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은 저작권법 제55조 제2항의 저작권등록 반려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2차적저작물의 원저작자가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에게 그 저작권등록을 말소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1가합25193 판결

 

KASAN_2차적 저작물 성립, 저작권등록, 원본 저작권의 침해, 성명표시권 침해 및 손해배상책임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1가합2519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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