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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업무상 사용대상 모듈 기준 손해배상액 산정, 지연이자 산정기준, 소송비용 부담비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2가합567442 판결

 

1.    사안의 개요 저작권자 주장 액수 vs 판결금액 + 지연이자 + 소송비용 부담

 

(1)   피고의 불법사용 2021. 5. 11. 적발, 사무실 단속: 2020. 3. 3.경부터 2020. 7. 21.경까지 피고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

(2)   형사 유죄 판결: 저작권법위반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3)   원고 저작권자의 민사소송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1.부터 2024. 7.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2.    판결요지 -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및 지연이자 기산일 기준  

 

(1)   이 사건 프로그램은 수개의 모듈이 합쳐진 패키지별로 책정되어 있는 점, ② 원고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정품사용자들도 통상적으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기능이 탑재된 모듈이나 패키지를 선택적으로 이용하면서 그에 대한 사용료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프로그램은 판매 시기나 유통방식, 거래조건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금액으로 판매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가격표나 납품내역에서 확인되는 사용료가 통상적인 사용료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7개의 하위 모듈 전부를 복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825,207,000원에 달한다거나 적어도 80,000,000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산정 -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 피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복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저작재산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복제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2020. 3. 3.경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복제설치하여 2020. 7. 21.경까지 24회가량 접속사용하였다. 이 사건 프로그램이 내장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수단을 무력화시킨 불법 복제물(크랙 버전)의 설치파일은 여러 종류가 인터넷상에서 배포되고 있고, 설치파일의 종류에 따라 설치 가능한 모듈의 종류 및 개수도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가 다운로드 받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파일이 원고 주장과 같이 총 27개의 모듈을 설치 가능하도록 한 크랙 버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그에 따라 피고가 27개의 모듈을 모두 설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이 사건 프로그램의 크랙 버전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항상 설치 가능한 모든 하위 모듈이 설치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어떠한 하위 모듈까지 복제하여 사용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4)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에, 피고의 거래처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설계 파일을 피고에게 송부하면 설계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하였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계를 설계, 생산하여 판매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피고의 업종이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접속사용 빈도를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모듈을 설치사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피고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기능이 한정적이므로 원고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면 가장 기본적인 등급인 Essentials 패키지를 이용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프로그램 모듈의 종류 및 사용료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가장 기본적인 등급의 패키지로 보이는 패키지의 영구 사용료는 14,281,000이다.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용하는 기간제 구독(Subscription) 방식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가장 기본적인 등급인 패키지의 1년 사용료는 2022. 2. 기준 3,355,000이었다.

 

(6)   피고는 원고에게 복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8,000,00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종료일인 2020. 7.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어 볼 만하다고 여겨지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7.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2가합56744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2가합56744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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