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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방해 이유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 권리금 감정실무 및 책임제한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22633 판결

 

(1)   권리금 감정결과의 중요성 및 재판실무상 다툼의 효과 여부 - 무형재산 가치평가액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원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들고 있는 사정은 책임제한 단계에서 반영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무형재산 권리금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업이익 중 무형재산으로 귀속되는 비율을 산출하는 방식인 비율추출방식을 적용하여 그 비율을 100%로 보았고, 이처럼 영업이익에서 유형재산이 기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본 평가에서는 인테리어가 영업이익에 기여한 것은 미미하다고 분석하였고, 영업상의 노력, 관리능력, 고객 확보 능력 등에 의한 영업활동이 영업이익에 기여했다고 분석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원고는 이 사건 감정결과 중 무형재산 권리금 평가액에 원고의 소유이거나 피고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영업시설 내지 설비의 가치가 반영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역을 특정하지는 못하였다.

 

(3)   이 사건 감정에서 전체 영업이익 중 무형재산에 귀속되는 부분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지리적 위치 내지 인근 상권의 형성 정도 등이 고려되기는 하였으나, 무형재산 권리금 평가액 중 지역권리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특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감정인 역시 권리금의 현실적인 거래관행은 영업권리금과 지역권리금을 구분하여 거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구분이 모호하다. 이 사건 카페의 무형재산 평가액에는 영업 및 지역권리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구성비율은 시장관행을 고려하여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지역권리금 성격의 금액을 구분하여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인다.

 

(4)   원고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한 기간과 피고가 운영한 기간 사이의 매출액 차이가 미미하고, 위 카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운영되었음을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카페의 영업적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감정인은 본 평가에서는 현장조사와 당사자의 진술, 제시자료 등으로 검토했을 때 영업자의 노력, 능력, 노하우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영업권리금을 가맹점의 영업 능력과 임차인의 독자적인 영업 능력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는바, 이러한 감정인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한 기간의 상당부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의 영향을 받던 시기였고, 동일 분기의 매출을 비교하였을 때 피고의 운영 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매출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감정인은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기간과 더불어, 이 사건 카페가 소재한 지역, 상권, 업종, 특성 및 지역의 경기동향, 광역적 경기동향, 권리금 관행 및 영업권 감정평가시 활용되는 할인기간, 일반적인 권리금 감정평가에서 활용되는 할인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이 사건 카페의 무형재산 권리금을 산정하기 위한 할인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였고, 위와 같은 감정인의 감정 방법이 불합리하다고 평가할 근거가 없다.

 

(6)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 E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480,000,000원과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의 이 사건 감정결과 권리금 평가액에서 위 (1) ()항에서 본 이 사건 비품들의 평가액을 제외한 194,902,470(= 이 사건 감정결과상 권리금 평가액 214,000,000이 사건 비품들의 평가액 합계 19,097,530) 중 더 낮은 금액인 194,902,47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7)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책임제한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294473(본소), 2019294480(반소) 판결 등 참조}.

 

(8)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약 1 7개월 동안 이 사건 건물에서 카페 영업을 계속하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한 실제 기간은 약 5 6개월에 달하여 부당히 짧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② 위 기간 동안 피고는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면서 투자한 비용을 일부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감정결과 중 무형재산 권리금 평가액에는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적 이점이 반영되었는데, 이러한 장소적 이익은 피고가 이 사건 카페의 영업 과정에서 이룬 성과만에 의해 창출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손해액의 8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첨부: 수원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202322633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2263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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