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0 조 판매기록 및 보고
1.1 유통판매보고.
‘라이센시’는 다음 규정에 따라 유통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라이센서’에게 제출해야 한다:
(i) 수입제품에 대한 판매 및 재고에 관련 보고서는 각 달의 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달 제출한다;
(ii) 수입제품(모든 제품의 항목별로) 판매, 재고 반품 및 공제내역(‘라이센서’의 승인에 따른 경우)에 대한 보고서가 각각의 계약연도 종결 후 30일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iii) 매 계약연도의 개시일자로부터 최소한 60일 전에 판매계획에 관련된 보고서를 계절별로 제출해야 한다.
1.2 라이선스제품 판매보고.
‘라이센시’는 다음 조항에 의거해서 라이선스 사업에 관한 자신의 보고서를 ‘라이센서’에 제출해야 한다:
(i) 라이선스 제품의 판매, 가공 및 재고에 관련된 보고서를 매 월말로부터 15일 이내에 매달 제출해야 한다
(ii) 라이선스 제품(모든 제품의 항목별로)의 판매, 가공, 재고, 반품 및 공제내역 관련된 보고서가 각각의 계약연도 종결 후 30일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1.3 회계장부 및 감사
‘라이센시’는 자신의 비용으로 본 계약의 범주에 해당하는 거래를 포함한 완전하고 정확한 회계장부 및 기록을 자신의 주 사업장에 보관 및 유지해야 한다. 사전에 통보한 경우 ‘라이센서’ 또는 적법한 권한을 부여 받은 대리인은 ‘라이센시’의 업무 시간 중에 그 장부와 기록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라이센시’의 장부와 기록에 대한 감사와 관련된 비용은 본 계약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라이센서’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만약 본 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어떠한 감사로 인해 ‘라이센시’가 ‘라이센서’에게 보고한 수치들과 2%를 초과하는 불일치가 확인된 경우 ‘라이센서’의 요청에 따라 ‘라이센시’는 그러한 감사에 대한 모든 비용과 경비를 ‘라이센서’에게 배상해야 한다. 그것으로 인해 ‘라이센서’의 손해배상청구권 등 다른 권리가 제한되지 않는다.
제 0 조 품질관리
1.1 상표 이미지와 품질.
수입제품 및 라이선스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라이센시’는 상표에 대한 고객의 호의와 평판을 유지하고 촉진시켜야 하며, 제품의 이미지와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며, ‘라이센서’의 이익에 해로운 어떤 활동도 하면 안 된다.
1.2 저작권의 소유
수입제품, 라이선스 제품 및 노하우와 관련된 견본, 스케치 및 재료를 포함하고, 그에 대한 수정, 개선 또는 재생산을 포함하여 ‘라이센서’에 의해 창작된 도판, 디자인에 대한 모든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소유권 및 이익에 대한 권리는 ‘라이센서’에 귀속되고 ‘라이센서’의 단독 재산임을 인정한다. ‘라이센서’의 요구에 따라 ‘라이센시’는 그러한 삽화 및 디자인에 대한 ‘라이센서’의 독점적 소유권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해 ‘라이센서’의 의견에 따라 수시로 필요로 할 수 있는 과제 및 기타 문서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라이센서’가 제작할 수 있는 삽화와 디자인은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수입제품의 유통과 판매 및 라이선스 제품의 가공과 판매를 위해서만 ‘라이센시’에게 단독 및 독점적으로 제공된 것들이다. ‘라이센시’는 삽화, 디자인, 그리고 제품에 사용된 기타 재료에 관한 모든 저작권과 기타 통보 내용을 ‘라이센서’의 요청에 따라 표시해야 ‘라이센서’한다.
1.3 위반사실에 대한 통보.
‘라이센시’는 노하우에 대한 침해 또는 모방, 혹은 타인이 노하우와 혼동을 일으키도록 유사한 상표 혹은 거래명 등을 사용하는 것을 인지한 경우 ‘라이센서’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라이센시’는 ‘라이센서’의 합리적 요청이 있을 경우 그러한 소송의 진행과 관련하여 ‘라이센서’에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라이센서’는 그러한 조치가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닌 경우 그러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1.4 권리침해 금지.
‘라이센시’는 (a) 수입 제품의 유통, (b) 라이선스 제품의 제조, 광고, 홍보, 유통 및 판매, (c) 제품에 대한 제반 광고 및 판매촉진 및 (d) 그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과정에서 제3자 보유하는 저작권 및/또는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여서는 안 된다.
제 0 조 손해배상.
1.1 ‘라이센시’의 손해배상.
‘라이센시’는 자신이 행위 또는 누락 사항으로 인하거나 이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 보증 또는 표현에 대한 위배를 발생시키는 행동에 의해 ‘라이센서’의 사무원, 감독관, 종업원 등을 상대로 하는 청구, 소송, 손실, 채무, 손해,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포함) 등에 대해 방어하고 배상하여 ‘라이센서’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조항의 효력은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이후에도 존속한다.
1.2 ‘라이센서’의 손해배상.
‘라이센서’는 자신이 행위 또는 누락 사항으로 인하거나 이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 보증 또는 표현에 대한 위배를 발생시키는 행동에 의해 ‘라이센시’의 사무원, 감독관, 종업원 등을 상대로 하는 청구, 소송, 손실, 채무, 손해,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포함) 등에 대해 방어하고 배상하여 ‘라이센시’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조항의 효력은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이후에도 존속한다.
1.3 책임제한.
어떤 경우라도 각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 하에서 업무 수행 또는 업무 불이행의 결과로 나타난 상대방 계약당사자의 결과적, 부수적 또는 간접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계약, 이행 태만 또는 다른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경우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하다(사업 이익에 대한 손실을 포함하되 그에 한정되지 않는다). 본 조항의 효력은 본 계약이 종료 이후에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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