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표이사 원고의 스톡옵션 계약서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의일로부터 2년 내 사망, 정년퇴임 또는 퇴직,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가 아닌 퇴임,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2) 사안의 개요 - 원고 대표이사 2021. 3. 2.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2022. 3. 31. 퇴직하여 2년 기간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
(3) 회사 피고의 선제조치 - 피고는 2022. 12.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취소사유의 발생 및 취소사유로 인한 당사의 중대한 손해 발생’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를 취소하기로 결의하였고, 2022. 12. 19.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4) 원고는 2023. 1. 13. 및 3. 6.경 피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3. 9.경 다시 이에 대한 거부 의사를 통지하였다.
(5) 서울중앙지법 판결요지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퇴임‘에 해당함 +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사실 증거 부족, 스톡옵션 취소 결의 무효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4. 선고 2023가단52370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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