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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무용 파일 무단 삭제 - 업무방해죄, 전자기록등손괴죄, 업무상 배임죄 최근 형사판결 소개

 

1.    대전지방법원 2024. 10. 6. 선고 2024고단615 판결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의 체대입시 강사로 근무하면서 위 학원 체대입시부를 총괄 담당하는 프리랜서. 수강료 일부를 임의사용한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은 직후,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위 학원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삭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컴퓨터 전체를 포맷하여 위 컴퓨터에 저장된 수강생들의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 성적표, 차량운행표 파일 등 전자매체기록 일체를 삭제하고 별다른 인수인계 없이 퇴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체대입시 수강생들의 성적 관리, 상담 및 진학 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기록등손괴 업무방해 혐의 유죄

 

(3)   처벌: 업무상배임, 사기 혐의 합쳐 징역 10, 집행유예 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2. 15. 선고 2023고단3020 판결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전기기술부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회사는 포장기계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용 노트북 및 데스크탑을 포맷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HMI(터치스크린 화면 프로그램), PLC(장비 제어 프로그램) 가동에 필요한 약 99개의 파일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포장기계 제조 및 유지보수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기록등손괴 업무방해, 전자기록손괴 혐의 유죄

 

(3)   처벌: 징역 4, 집행유예 1

 

3.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1595 판결

 

(1)   1심 판결 전자기록등손괴 업무방해죄 유죄

 

(2)   항소심 피고인 주장요지: 삭제된 파일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공용 이메일 계정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이미 공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파일을 공유받아 정산 및 하자 보수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업무를 방해받지도 아니하였다.

 

(3)   항소심 법원의 판단요지 피고인 주장 배척, 유죄 인정 

 

(4)   항소심 유죄 판결 요지

A.      이 사건 파일은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만 존재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와 다툰 직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하였고, 이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을 떠나 그대로 퇴사하였다

 

B.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하여 효용을 해함으로써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였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C.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을 삭제 이후 피해자 회사가 정산을 하고 하자 보수 업무도 정상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한 것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7446 판결 등 참조).

 

KASAN_회사의 업무용 파일 무단 삭제 - 업무방해죄, 전자기록등손괴죄, 업무상 배임죄 최근 형사판결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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