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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사업계획서 제공, 중복과제 판정, 중단 및 제재처분 – 행정소송 승소 후 기정원의 심사책임 및 손해배상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가단543703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원고 A 회사 2016. 6. 2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과제신청서 제출, 2016. 7. 25. 최종 선정탈락 결정

 

(2)   사업계획서 보완, 수정, 외부전문업체 참여 등 보강, 협력업체 D에 사업계획사 전달

 

(3)   D사에서 원고 A 회사 동의 없이 2016. 8. 1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받은 원고의 사업계획서 참고하여 자신의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2016. 11. 15. 과제 선정, 2016. 12. 12. 협약 체결, 원고회사 모르고 있었음

 

(4)   원고 A 회사에서 독립적으로 2016. 11. 23. 기정원 과제(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신청, 2016. 11. 4. 대면평가, 2016. 11. 23. 과제 선정, 2016. 12. 22. 협약 체결

 

(5)   전문기관 기정원 2018. 1. 15. 원고에게 과제 중복 판정, 2018. 2. 5. 특별평가 후 과제중단 판정

 

(6)   전문기관 기정원 2020. 3. 3. 중복과제 연구부정행위로 원고에게 참여제한 3년 및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제재처분

 

(7)   원고 제재처분 불복 행정소송 제기, 2023. 4. 20. 민원인 원고 승소, 제재처분 위법 및 취소명령 판결 확정

 

(8)   원고는 잘못된 중복심사, 제재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 제기     

 

2.    원고 A 회사의 주장요지

 

(1)   피고 진흥원은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한 지원과제 수행자 선정업무 및 그에 대한 평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 사건 과제와 유사과제를 모두 지원과제로 선정하여 과제 중복이 발생하게 하였고, 원고가 이의신청 등 절차에서 D가 원고의 사업계획서를 취득한 것을 계기로 이를 도용하여 유사과제가 선정된 것임을 소명하였으나 과제 중복에 책임이 없는 원고의 이 사건 과제에 대하여 중단판정을 하고 원고 등에게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함으로써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 공고에 의하면 지원대상 과제는 지원대상 과제는 구매예상액이 정부출연금의 원고는 원고에 대한 참여제한 처분으로 인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가 되어 명예가 손상되고 영업상 신뢰가 추락됨으로써 정신적 손해를 입은 바, 이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구한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요지 심사책임 

 

(1)   이 사건 과제와 이 사건 유사과제가 중복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2)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과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규정을 종합하면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의 대상은 중복 수행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연구부정행위이므로, 중복 수행에 해당하는 과제가 참여제한 또는 출연금 환수 대상에 되려면 그 중복 수행이 부정한 방법이어서 과제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3)   부정(不正)’이란 사전적 의미로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함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이전에 지원된 과제와 중복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와 같은 중복수행이 옳지 못한 방법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의하면 참여제한 대상은 문제과제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및 사람이고, 출연금 환수 대상은 문제과제에 지원한 해당 귀책기관의 정부출연금이 환수 대상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는 처분 대상의 귀책사유를 요한다.

 

(4)   원고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적어도 원고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명백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5)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피고 진흥원이 이 사건 이의결정 처분을 함에 있어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요지 국가배상책임 법리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 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70600 판결 참조).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요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원고는 이 사건 이의결정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위자료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2)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2. 5. 26. 선고 9138334 판결 등 참조),

 

(3)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 진흥원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가단54370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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