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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직원의 위법행위, 회사법인에 대한 과징금 제재처분 적법, 면책 불인정: 수원고등법원 2025. 3. 14. 선고 2024누10146 판결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등 참조).

 

(2)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병원에 리베이트 제공, 위법행위 적발, 회사법인에 대한 제재처분 적법 판결: 의약품 판매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종사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법인의 직원이 의약품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는 객관적·외형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실제로도 대부분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법인의 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을 법인이 직접 행한 리베이트 제공행위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인이 직원을 이용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고, 이는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건의료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4)   원고 회사법인은 내부적으로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를 도입한 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직원들로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서를 받는 등 필요한 관리ㆍ감독 책임을 다하였으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개인자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부분은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5)   법원 판단의 결론: 회사법인 원고의 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다.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매출 증대 및 영업수익 등의 경제적 효과가 회사법인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이상,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상 의무위반에 따른 책임 역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에게 제재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자기책임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첨부: 수원고등법원 2025. 3. 14. 선고 202410146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5. 3. 14. 선고 2024누1014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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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회사법인 직원의 위법행위, 회사법인에 대한 과징금 제재처분 적법, 면책 불인정 수원고등법원 2025. 3. 14. 선고 2024누1014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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