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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인증 기술문서 유출분쟁 – 직접증거X BUT 문서비교 등 간접증거 근거 불상방법 유출 및 업무상배임죄 인정: 인천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3노212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의료기기 수입업체 영업팀장 퇴사 후 동일 의료기기 수입인증 기술문서 제출

(2)   회사에서 영업비밀유출 업무상배임 혐의 고소

(3)   자료유출 직접증거 없음에도 검사 기소, 1심 유죄  

(4)   항소심 피고인 주장요지: 문제의 기술문서 유출하지 않음 BUT 항소심 업무상 배임 책임 인정 

 

2.    항소심 판결요지

 

(1)   피해자 회사에서 수입인증, 판매 중인 2등급 의료기기, 후발업체에서 수입판매하려면 의료기기법 제15조 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 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1항에 의하면 이미 수입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동일한 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허가받은 의료기기와 동일한 제조원의 동일 제품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기술문서와 임상시험자료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동일 제품임을 확인받기 위해서는이미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 성능, 시험규격 및 사용방법 등이 동일한 의료기기이고동일 제조소에서 제조된 의료기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을 제출하면 되는 점, 종전의 피해자 회사가 수입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와 동일성을 판단 받는 방법(동일성 검토)으로 수입인증을 받았고, 위 동일성 검토를 위해 식약처에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의료기기에 관한기술문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피고인 작성 기술문서는 이 사건 기술문서와 동일한 내용 및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점을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기기 수입을 위하여 식약처에 동일성 검토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제출된 피고인 작성 기술문서는 이 사건 기술문서를 그대로 활용한 것인 점, ② 피고인은 피고인 작성 기술문서는 이 사건 기술문서를 유출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H사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고, 동일한 의료기기에 대한 문서이기에 유사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작성 기술문서는 이 사건 기술문서와 단순히 유사성을 보이는 것을 넘어 완전히 동일한 내용 및 형식으로 되어 있다.

 

(3)   증거기록 2 108(이 사건 기술문서)과 증거기록 1 327(피고인 작성 기술문서)의 각 사진 부분을 비교해 보면, 각 사진은 제품 주위의 배경 부분의 넓이까지 포함하여 완전히 동일하고, 이 사건 기술문서의 경우 줄을 그어 제품의 부위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있는데, 피고인 작성 기술문서의 경우 제품의 부위 위치와 일치하지 않게 줄이 그어져 있고, 이는 이 사건 기술문서의 부분을 그대로 복사하여 가져오면서 편집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4)   대전지방검찰청 특허수사자문관은 비교 문서들에 동일한 그림, 문장, 특이한 띄어쓰기가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피고인 작성 기술문서는 이 사건 기술문서 파일 자체를 그대로 사용해서 작성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H사로부터 받은 자료들에 기술문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이 모두 있지 않음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별도로 시험 기관에 시험의뢰를 하였다거나 성능 검사서, 사용설명서 등 용도별 기준서들을 작성하기 위해 비용 및 노력을 지출하였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이 사건 기술문서를 유출한 후 사용하여(피고인이 이 사건 기술문서를 그대로 이용하여 피고인 작성 기술문서를 작성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기술문서를 불상의 방법으로 유출하였음은 분명하다)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첨부: 인천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3212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3노212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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