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테이블 주변에 여러 가구 및 인테리어 소품들과 직접 그린 그림을 함께 배치한 사진 – 상품 단순촬영사진과 구별, 창작성 인정 및 저작물 성립
(2) 원고 저작권자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에 게시 – 관련 상품 판매
(3) 피고 침해자 - 해외상품 구매대행업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쿠팡, 옥션, G마켓, 인터파크에 온라인쇼핑몰 운영, 사진 게시, 테이블 판매
(4) 피고 주장요지 – 직접 올린 적 없고, ‘해외의 상품 판매 페이지를 전환 및 등록 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상품을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등록하면서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하게 되었고, 다수의 해외 판매자들도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하여 테이블을 판매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진에 한글이나 원고들의 이름, 이니셜 등이 표기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한 과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5) 서울중앙지법 판결요지
A. 피고가 스스로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자가 다른 사람(또는 단체)임을 이미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사진 중에는 원고가 직접 피사체가 된 것도 포함되어 있는 점
B. 피고가 해외의 상품 판매 페이지를 대량으로 가져오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상품을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등록하면서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웹페이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피고로서는, 타인이 저작재산권을 가지는 사진저작물이 복제되거나 공중송신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C. 피고 제품의 판매에 관한 ’상세정보‘란 또는 ’상세페이지‘란에 이 사건 사진이 포함되어 있음이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되므로, 피고가 해외의 상품 판매 페이지를 대량으로 가져오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D.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 피고는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나53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