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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 재직자의 창작물, 업무상저작물 여부 해당국가 법정지법 적용 vs 저작권이전, 권리행사 보호국법 적용: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9384 판결

 

(1)   저작권의 성립과 내용, 저작권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저작권의 이전과 귀속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한지 여부 등 보호국법 적용

 

(2)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적용될 준거법 법정지법 적용

 

(3)   저작권의 성립과 내용, 저작권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저작권의 이전과 귀속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한지 여부 등은 저작권의 대세적인 효력이나 저작권 자체의 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사법 제40조에 따라 보호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어 적용된다.

 

(4)   한편 저작권 이전의 원인이 된 계약 등의 법률관계는 단지 그 목적물이 저작권일 뿐 성질상 저작권의 대세적인 효력이나 저작권 자체의 보호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계약 등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을 별도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250561 판결 등 참조).

 

(5)   업무상저작물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업무종사자라 한다)가 법인 등과의 업무상 관계에 기초하여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그 저작권의 최초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관계 등 업무상 관계를 기초로 한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작성의 기초가 된 고용관계 등 업무상 관계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6)   대법원 판결요지: 업무상저작물로서 미국 법인인 A사에 그 저작권이 최초 귀속되는지는 이 사건 고용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A사가 고용계약의 준거법으로 합의한 미국 와이오밍주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 도안에 대한 저작권자의 결정에 적용되는 준거법까지 대한민국 저작권법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첨부: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209384 판결

 

KASAN_외국회사 재직자의 창작물, 업무상저작물 여부 해당국가 법정지법 적용 vs 저작권이전, 권리행사 보호국법 적용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938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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