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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계약서 샘플 - [자문/작성/신속/저비용] 비밀유지계약 ** (이하 ‘갑’)와 회사 상호명(이하 ‘을’)은(는) 상호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갑과 을은 양사가 보유한 소재의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의 공동 연구, 개발, 런칭 등의 업무(이하 ‘대상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바, 본 계약은 대상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제공되는 비밀정보의 사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비밀정보’라 함은 대상업무와 관련하여 갑과 을 및 그 각 임직원(이하 ‘각 당사자’)이 문서, Fax, 전자문서파일 및 이메일 등 그 방법과 형식을 불문하고 상대방 또는 그 임직원(이하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더보기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재직기간 요건 충족 전 권고사직 - 비자발적 사직인지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1. 권고사직의 법적 성격 판단기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는 볼 수 없고(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등 참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 더보기
권고사직의 비자발적 퇴사 불인정,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재직기간 요건 불충족 – 직원 패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21. 선고 2018가합40996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신약개발 벤처회사의 부사장, 연구개발본부 본부장, 연구소장에게 스톡옵션 부여 (2) 대표이사의 연구소장에게 사직 종용, 권고사직으로 종결 (3) 사직서에 사직 사유 - 회사 사정으로 인한 대표이사의 사직 권고 (4) 연구소장 주장요지 -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반복적으로 사직을 강요당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고,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하였으므로 스톡옵션 권리 주장 2. 법원의 판단 – 권고사직 사안을 비자발적 퇴사로 불인정, 회사 승소 판결이유 – 권고사직을 귀책사유 없는 퇴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 (1) 근로관계의 종료가 권고사직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고, 직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회.. 더보기
상표사용허락계약, 라이선스계약, Trademark License Agreement 국문계약서 샘플 상표 라이센스 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함)과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함)은 갑의 상표사용 및 기술제휴에 따른 라이센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갑의 상표 및 갑이 제공하는 기술에 대해 을이 제조 및 판매행위를 수행함에 따른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하고 신의칙에 입각하여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그 기본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상표 및 기술의 내용) (1) “갑”이 “을”에게 사용을 허여하는 상표(이하 “계약상표”라 함)의 내용은 “별첨 1” 기재와 같다. (2)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기술(이하 “계약기술”이라 함)의 내용은 “별첨 2”기재와 같다. (3) “갑”이 “을”에게 계약상표와 계약기술의 사용을.. 더보기
대형 입시학원 강사 퇴직 후 창업 시 경업금지 약정 위반 여부 – 강사 승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3. 3. 선고 2021가단120652 판결 1. 학원강사가 서명한 경업금지 약정 조항 제19조(경업금지) ① 피고는 계약의 존속 기간 및 본 계약이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학원의 반경 3km 이내에서 원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에서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교습소·과외방·학원 등을 직접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소유·운영하거나, 그러한 교습소·과외방·학원 등에 대하여 고용계약·위임계약·자문계약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다. ② 피고가 전항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법원 판결 요지 – 경업금지 약정 무효 이유 (1) 경업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이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계약상 피고에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대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