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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커미션베이스 수출업무 대행계약 관계 BUT 주문사실 통지 없이 본인이 몰래 직접 수출거래사실 적발 – 업무상 배임죄 책임 인정: 수원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고단550 판결 사안의 개요 (1) 고소인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개인)은 고용관계 아님, 보수도 급여 아닌 커미션 베이스(commission fee) (2) “수출입 업무대행 및 마켓팅 업무대행 계약” 체결 관계 (3) 피고인의 역할 –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수출할 해외거래처 개척, 확보, 관리하는 업무, 수출한 제품에 대한 클레임 시 회사에 전달하고 처리하는 업무 등 담당 (4)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이외에도 3,4개 회사와 유사한 수출업무 대행계약 관계 계약조항 분쟁사안의 발생 (1) 피고인이 2016년 5월 남아프리카공화국 회사에서 주문 수주 (2) BUT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그 주문수주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제조업체 수배하여 위탁제조 생산 후 수출함 (3) 총 6회, 17만불 상당액 직접 수출거래 .. 더보기
[영업비밀침해] 가맹사업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안, 가맹점 계약서 중 영업비밀 침해 시 위약벌 조항 – 손해배상액의 추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5가합111885 판결 사안의 개요 원고 – 영어도서관 가맹사업 운영회사 가맹사업본부 vs 피고 – 가맹점 운영 가맹점사업자, 계약기간 중 계약 위반행위, 영업지밀 누설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가맹점 계약 중 쟁점 조항 쟁점 및 법원 판단 (1) 제19조의 약관법 위반 여부 – 불인정, 계약조항의 효력 인정 (2) 제19조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 불인정, 계약조항의 효력 인정 (3) 영업비밀 누설 및 제40조의 위약벌 해당 여부 – 손해배상액의 추정으로 해석 판결이유 – 제40조 [위약벌 등] 해석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손해배상액의 감액, 위반자에게 60% 부담 판결이유 – 감액 사유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5가합111885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경업금지약정] 회사에서 준비한 표준서식, 부동문자 인쇄본 경업금지 약정서 – 약관 해당 여부 및 효력 유무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7. 24. 선고 2015가합207255 판결 실무관행 통상 사용자 회사는 경업금지약서 표준 서식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그 성명, 날짜,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함 쟁점 부동문자 출력본, 인쇄본 형식의 경업금지약정서는 약관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규제를 받는지 여부, 직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기준 법리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요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더보기
[개정특허법] 침해자의 구체적 실시행위 제시 의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 특허법 2018. 12. 7. 개정, 2019. 7. 9. 시행 개정법률 공포일 2019. 1. 8. 시행일 2019. 7. 9. 신설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2조제3항 중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 더보기
[개정법시행일] 영업비밀 성립요건 완화,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 부경법 2018. 12. 7. 개정, 2019. 7. 9. 시행 개정법률 공포일 2019. 1. 8. 시행일 2019. 7. 9. 개정이유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하고,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업비밀의 요건 완화(안 제2조제2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생산방법, 판매방법 및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던 것을,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완화함. 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