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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한 상품거래행위 - 상표권침해죄 성립 및 상표권 소진 범위 판단: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14446 판결 1. 법리 – 상표권 권리소진 상표권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참조). 한편, 지정상품, 존속기간, 지역 등 통상 사용권의 범위는 통상사용권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를 넘는 통상사용권자의 상표 사용행위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통상사용권자가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을 위반하여 상품을 양도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양도행위로서 권리소진의 원칙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계약의 구체적인 .. 더보기
루이비통 명품의 리폼 reform 상품 - 상표권 침해행위 인정,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가합513476 판결 1. 사안의 개요 2. 상표권자 루이비통의 주장 및 피고의 반박 요지 (1) 피고는 리폼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상표를 부착한 가방 및 지갑을 생산한 것으로서,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하였다. 피고의 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말하는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각 리폼 제품을 가방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서 말하는 상품의 인도에도 해당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정경쟁행위 - 리폼 제품은 원고의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용된 부품은 모두 위조품이어서, 피고가 리폼 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상표의 식별력이.. 더보기
도라에몽 국내총판 라이센시의 저작물 배포권 침해 - 중국생산 저작물 진정상품 수입행위, 중국내 라이선스계약 위반으로 저작재산권 권리소진 부정: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 (1) 저작권법은 제20조 -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재산권자의 배포권에 관한 권리소진의 원칙 (2) 외국에서 수입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관한 배포권의 소진 여부 -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다면 저작재산권자는 그와 관련된 보상의 기회를 가졌던 것이고, 이미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은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유통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된다. (3)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 더보기
기계부품 개발 연구원,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자, 기술영업 담당자 전직금지,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판단 및 전직금지소송 판결 I. 자동차부품 연구원의 전직금지약정 무효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21가단524425 판결 1. 입사 시 경업금지 약정 조항 제10조[경업금지]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와의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퇴직일 현재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습니다. 2. 수원지방법원 판결요지 – 경업금지 약정 무효 판단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 더보기
반도체 DRAM 국가핵심기술 PL 전직금지 2년 약정 – 명시적 대가지급 없는 상황에서 가처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4.자 2022카합21499 결정 1. 사안의 개요 (1) 대기업 DRAM 설계 업무 24년 경력 선임, 수석연구원을 거쳐 PL(제품 개발, 관련 기술 연구 등을 총괄하는 직책)로 근무하고 퇴사 (2) 회사의 DRAM 장기 개발계획(로드맵)의 수립 및 운영 관여, DRAM 설계 기술과 장기 개발계획 관련 정보 습득 (3) 경쟁사 특정하여 2년 전직금지 약정 2. 쟁점 -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3. 법원 판단 - 채무자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제공받은 것은 없으나, 전직금지약정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금전보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4. 판결 이유 – 간접적 대가 지급 인정 (1) 채권자는 퇴직을 희망한 채무자에게 1억 원의 특별인센티브를 제안하는 한편, .. 더보기